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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청담동의 한건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작성자절대을인가요|작성시간16.08.17|조회수290 목록 댓글 5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 수퍼갑? 의 횡포

2016년 8월 청담동의 한 건물
퇴근 후 아무도 없는 밤부터 새벽 사이에 건물 구석구석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붉은색 라커와 검정색 라커로 '철거'라는 글씨를 도배 해놨습니다
계약기간이 분명 남아있는데.. 세입자 이기 때문에 이 부당함 앞에 굴복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 봅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려요



나는 재작년 12월부터 이곳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는 30대의 여자이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나의 아뜰리에 그래서 그만큼 애정을 다해 꾸미고
손님으로 오는 한명한명에게 정성을 다했다
3개월 쯤 지났을까 건물이 팔렸단다
새로운 건물주는 이 곳을 재건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니 나가달라는 요청
이사비용 300만원과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나는 내가 인테리어및 샘플 작업, 투자비용으로 5000만원을 쓴 상태에서 300만원이라는 이사비용을 받고 새로운 가게로 이사하고 다시 투자할수 있는 인테리어 비용이 없었다. 이사비용을 받고 건물주가 원하는 시점에 나가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가지고 나에게 서명 하라며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내려치는등의 협박은 있었지만 장사를 계속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여기까지는 큰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런데 올해 6월 건물이 다시 팔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들어왔다고한다
나와 같이 함께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 상가는 나를 포함한 셋
옆집을 들락달락 거리는 새로운 건물주측 부동산의 사장님이 합의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에게는 한통의 내용증명서가 도착했다
내용인 즉슨 정사장님이라는 분이 건물을 매도 했고 1982년에 지어진 이건물은 건물이 노후되어 재건축을 해야 하므로 계약연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계약기간인 번개에 올해 12월 이전에 나가면 적극적으로 합의에 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내용증명서에 나온 내용과 달리 이건물은 1994년 준공된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세입자들은 문제 하나없이 잘지내고 있었다
내용증명서를 받고 건물의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자 유일하게 남겨져있는 연학처인
건물주 측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주와 통화해 보고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새로운 건물주라는 정사장님은 나와의 통화에서
본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없는 돈에 40억이라는 거액의 건물을 사고 재건축을 할 계획이여서 나에게 줄 돈이 없다고 말한다
건물을 매수하기로 할때 양복점의 경우는 12월 계약기간에 나가기로 되어있다고 전해 들었고 그렇게 알고 샀기때문에 나에게 합의금을 줄 계획이 없고 돈도 없단다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합의.
그리고 나서 건물에 빨간색,검정색 라커로 철거라고 쓰였다

이는 엄연한 영업방해이다.
맞춤양복점은 운영특성상 주문후 3주에서 한달 후 옷을 받게된다. 나는 단 한명의 손님도 철거라고 도배되어있는 이 매장에서 3주 후에 받게될 정장을 계약하지 않을거라 생각한다.
이점을 이용해 새로운 건물주라는 정사장님은 나를 괴롭히고 있는것이다. 적어도 8월부터 12월 이라는 4개월의 시간은 이미 약속되어있는 시간이다
교묘하게도 본인건물에 본인이 낙서하는것이라며
내가 사용하는 '화장실문에 쓰인 철거 라는 글씨만 지우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다
1주일이 지난 지금 건물은 철거라는 글씨가 사방팔방 도배된 그대로이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모르겠어서
이곳에 글을 써본다
화제가 되었던 리쌍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끝난후에 나가달라는 요청에 불응한 세입자. 합의금제시도 거절.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의한 5년. 모두 사용하고 결국엔 리쌍이 이긴것 처럼 보이지만 세입자는 5년 동안 장사를 했다
나는 5년동안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의 영업기간도 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건물주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5천만원의 투자비용을 회수 하지도 못하고
합의금도 받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지나도 안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세입자들 때문에 골머리 썩는 경우들이 있다지만, 나는 계약기간도 남은 투자한지 겨우 일년이 넘은 상태이다. 정사장님의 말을빌리자면 '계약기간내에는 내 보낼수 없다' 잘알 고 계시지만 영업방해를 해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고 싶은 행동이라고 보여진다
더 재미있는 사안은 계약기간이 끈난 옆집은 16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나갔고
나는 계약서 작성시에 '이사비용을 받고 건물주가 원하는시기에 나간다'는 내용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푼도 못준다는 논리이다.

업종의 특성상 1년이상의 투자후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이는 작년 한해의 매출과 올해 매출이 2배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나는것에서 입증이 가능하다
적어도 5년이상 이곳에서 영업하며 원금회수 및 사업상이득을 기대하고 하나씩 준비했다
40억대의 건물을 두채씩 가진 정사장님과는 달리
나는 이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출도 많기 때문에 재투자 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취급상품중에 상품권은 이미 선불로 유통 되었고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없어진 매장을 보일 수도 없다
상가임대외 더불어 보안시스템 정수기 카드단말기 인터넷 전화 또한 계약만료 이전에 해지를 해야 하므로 해약금이 발생한다
오픈이후 차츰차츰 손님을 모으고 성장해나아가는 과정에서 재건축결정 자체가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다
그런데 합의금은 커녕 영업방해를 받고 있는 건물주의 갑질에
대한민국에서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라는 말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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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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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예성 | 작성시간 16.08.17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답댓글 작성자절대을인가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8.17 답답하기만하네요 ....ㅠㅠ
  • 작성자눈탱이 | 작성시간 16.08.17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5년간은 계약을 유지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건물주의 나라 헬조선 정말 짜증납니다
  • 답댓글 작성자절대을인가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8.17 건물주를 공격하는 걸 원하는것도 아니고 싸우는걸 원하는 것도 아닌데.. 약자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저를 공격 한다는 것이 억울할 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버섯돌이 | 작성시간 16.08.19 절대을인가요 아무것도 않하시면 모든걸 잃을수 밖에 없습니다. 빨리 정회원 가입 하셔서 하루 속히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님 혼자 싸우지 않고 나가주는 것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님이 그런 미온적인 대응을 해버리면, 그 건물주는 이후 다른 임차인들도 만만히 보고 또 다시 악행을 저지르게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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