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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없는거지요? 주인의 권리방해

작성자볼레라| 작성시간16.08.20| 조회수26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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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버섯돌이 작성시간16.08.25 정회원 언능 가입하셔서 정식으로 권리 찾는 방법 함께 고민해보세요. 여기에 억울한 분들 많으시고, 유사한 케이스 찾아 보기도 쉬워서...아무런 방법이 없는 건 아닐 꺼에요. 글구 조만간에 법 개정 되니까....너무 힘들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 작성자 대성BLD 작성시간16.08.26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만기일 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부산아지매 작성시간16.08.28 권리금 3억주고 가게 운영중이였는데 2년전 건물주가 바뀌면서 모두다 나가라고 함, 결론은 2년소송끝에 5년간 장사 했으니 그냥 가게명도 하라는법원의 판결. 환산보증금 대상이니 보호 대상도 안되고 결국은 가게 비워줌, 같은 건물에 다른 세입자는 패소하자 결국은 주인요구대로 보증금 5배와 월세 3배올려주고 재계약, 우리가게도 월세 3배 ,보증금 5배 올려주면 계속 하든지,,어이없어 가게 비워주고 나왔지만 미치고 환장할 노릇.
  • 작성자 부산아지매 작성시간16.08.28 건물주 배불려 주는 세상,상가법 만들어 졌다고 하지만 어무도 그보호 받았다는 사례는 없음. 정말로 세상 살기 싫으네요, 생각할수록 미칠지경입니다,
  • 작성자 바스카 작성시간16.09.23 양심없는 건물주
    영혼없는 건물주
    자기밖에 모르는 건물주

    돈으로 사람죽이는
    살인마 다를게 뭐있나
    똑같이
    흉기로 사람 죽이는거나
    돈으로 사람죽이는거나
    매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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