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버섯돌이작성시간16.11.28
일단 소송에 쓸만한 자료(녹음, 사진, 문자 등등...)준비 철저히 준비하시고, 무변론 답변기일 이전에 소송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금액도 고액이라, 여차하면 단독재판 열릴즘에 합의부 소송으로 이송하면 시간 길게 연장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건물주랑 합의부로 소송 옮겨서 진행 중인데, 작년 12월 말에 소송 들어온게, 이번 12월 달에 두번째 공판 열립니다. 일단 홧팅하시면 방법이 없지는 않을 듯합니다.
답댓글작성자뽀멜로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6.12.02
답변 감사합니다 . 현재 내용증명 답변서만 보내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 건물내 장사 잘 되는 곳 1층 라인만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태인데 명도 소송이 들어오기전에 따로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부동산에서 새 임차인을 찾아 놔야 하는건지 계약 만기는 12월 18일 인데 내용증명 보내온것에는 1월부로 명도해 달라고 나와 있어 무었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댓글작성자버섯돌이작성시간16.12.10뽀멜로 일단 맘상모 임원진과 상담을 해보시고요. 소송 진행에서 시간 끄는 방법이나, 내용증명 왜에도 문자나 녹음 등을 모아 두는 것이 소송 진행에서 중요하더라구요. 인테리어 시설 설비 비용중에 건물주 앞으로 청구할 부분들이 있는지 꼼꼼히 상담 해 보셔야 해요. 정회원은 가입 해두셨죠?? 기운 내시고 임원진 분들이 많이 도와주실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