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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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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대단지 아파트1층상가에서 남편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임대인이 바뀌고 새로운 임대인은 본인이 장사를 해보겠다며 ,나가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영실 영업가치,시설비는 포기하더라도, 기본 상가 바닥권리금을 (전 임차인과 계약지불)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5년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넘었다는 이유로 (권리금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5년 넘게 앞만보며 열심히 일구어논 미용실입니다ㅠㅠ
미용실영업적 가치,시설비 ,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상가에 깔린 바닥권리만 요구 했는데
한푼도 줄 수없고, 니네가 재수가 없는 것이니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걸 잃어 버려야하나요
자괴감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계약갱신 요구기간 5년이 지나면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건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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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버섯돌이 작성시간 17.02.09 맘 고생이 크시겠네요. 법적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없다고들,,,많이 얘기는 하시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강제조정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푼도 못받고 나오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맘상모 정회원 가입하셔서 임원분들과 진지하게 의논해 보시고, 비슷한 사례를 가진 다른 임차인들도 만나보시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좌절만 하지마시고, 힘내셔서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