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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바뀌면서 권리금없이 나가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작성자휘리릭| 작성시간17.03.14| 조회수16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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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버섯돌이 작성시간17.03.15 업장을 휴업하신지 몇 달이나 되셨었나요?? 6개월 넘지 않으면,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글구 개보수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이 아닌 줄 압니다. 자신이 쓰려면 임차인의 권리금을 줘야죠....일단 정회원 가입하시면, 임원진 분들께서 상담 잘 해주실 꺼에요. 너무 걱정마시고 맘상모 정회원들과 고민을 함께하세요. 힘내시고요.
  • 답댓글 작성자 휘리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3.15 글 감사합니다. 업장 휴업은 작년 12월부터이니 4개월차네요. 건물노후로 인한 리모델링시 내보낼수있다는 문건을 들고 나가라고 하네요. 일단, 정회원가입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버섯돌이 작성시간17.03.15 휘리릭 대수선, 리모델링은 임차인 명도 사유가 아닙니다. 재건축이라 해도 5년이하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권리금 일부를 회수 하는 경우도 여럿 있었구요. 낙담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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