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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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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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 전대차 상가건물 임대계약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최초 2011년12월 전차인과 전대인사이의 계약기간 1년5개월 남은기간을 임대인과 계약하였고 매년 임대인은 매년 1년에 제계약을 작성하였고 임대료 또한 매년 인상 하였습니다.
매년 아무 문제없이 연장을 해왔는데 5년이 지나는 이번해에 관리담당자가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비워달라고 합니다.지역은 서울이며 이번에 3월이 만기이며. 임대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희가족에 생계가 걸려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계약연장을 하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니 5년이 지나면 계약연장을 임대인이 불허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연장이나 매장을 운영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3)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도 주고 입점 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새로운 임치안은 새로 임대인과의 계약을 할수있는건가요
5년의 임대기간을 새로이 보장받을수 있는건가요
임대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내용 보증금 4000만원 월세 35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버섯돌이 작성시간 17.03.21 기간이 얼마 않남으셨네요. 전대차에 대해서는 상황이 많이 복잡하다고 들어서....일단 정회원 가입하셔서, 언능 임원진과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여기 맘상모 회원븐들 중에 5년이 넘었더라도 소송으로 일부 권리금 회수하시는 분들 종종 있던데, 너무 억울하시겠지만, 기운내서 싸우다보면 길이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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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난아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3.21 감사합니다. 그런데 임원진과는 언제 상담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정회원 가입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