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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작성자들꽃|작성시간17.05.26|조회수203 목록 댓글 2
오는 8월30 일이면 5년차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건물주가15%인상하고 2년연장해주고 2년후는 나가는조건으로 화애조서쓰고 재계약 해준다 하는데
법적으로 5년이되는 3개월시점에 다른 임차인을 찿아서 권리금을 받을수 있도록 돼있는데요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이 나는 시점이 5년이 지나는데 기간이 어떤걸 인정받게 되나요
변호사들도 제각각 입니다
소송직전기간이다 또 판겨나는 시점이다라고
정말 어느게 정답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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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sadvivi | 작성시간 17.05.26 소송에 대한 판결은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응 방법 등은 맘상모에 상담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맘상모 | 작성시간 17.06.20 권리양도양수 보호기간은 계약만료 3개월전 부터 만료일 까지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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