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서울대입구역 대성빌딩 명도 소송 관련 동향입니다.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건물벽에 아래와 같이 낙서 테러를 하였습니다.
구청 지시로 낙서는 지워졌고, 저희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탄원서도 만들어 언론과 관계 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탄 원 서
평소 서민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언론, 사회단체 및 유관 부서에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저희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1. 저희는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30, 남부순환로 224길4 (지번주소 관악구 봉천동 857-1,2)에 입주하여 자영업 및 소상공업을 운영하는 총 16점포의 세입자입니다.
2. 지역 상권 속에서 평화로운 영업 활동을 해오던 중 지난해 7월 19일 갑작스레 건물의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매매 일주일 만에(2016년 7월25일자)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점포를 비워달라는 명도 통고장을 받았습니다.
3. 새로운 건물주 이종원은, 많은 대출금으로 건물을 매입하였기에 현재의 임대료 수입으로는 대출 이자 등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후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기 위해 기존 입주자를, 그 것도 무 보상으로 내보내겠다는 주장입니다.
자금력이 없음에도 무리한 대출로 건물을 매입해 놓고서는 그 뒷감당을 입주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입니다.
4. 저희 세입자들은 적게는 몇 천 만원부터 많게는 수 억 원까지 권리금을 내고 입주하였습니다.
새 건물주 이종원은 저희 세입자들에게 어떠한 제안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권리금을 포기하고 명도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영업 중인 점포는 저희 세입자의 전 재산이며,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점포도 다수입니다.
보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 나간다면 저희들은 생계가 막막해져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5. 건물주 이종원은 명도 소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외벽에 붉은색 페인트로 ‘철거’라는 낙서와 ‘안전상 출입금지’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공포감과 혐오감으로 저희를 위협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방해 행위를 하면서도 합법적인 퇴거 추진이라는 등 파렴치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6. 저희 입주자들이 회수할 수 없게 된 권리금은 합쳐서 18여억 원이며, 만일 이대로 거리에 내몰린다면 저희는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어서 제2의 용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7. 건물주 이종원은 사기성 건물 사냥꾼으로, 저희 건물 뿐 아니라 노후하고 임대료 저렴한 건물을 노려서 4곳 이상 매입하여 저희 건물 사태와 같은 비 도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악덕 건물주로 추정됩니다.
8. 건물주 이종원이 2014년 이후 취득한 건물 3곳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금의 대부분을 매입 대상 건물을 담보로 은행 및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하여 조달하였습니다.
모자라는 나머지도 기 소유 건물을 공동 담보로 대출받아 충당하고, 취득세 조차 대출금으로 납입하는 등 비 상식적인 편법으로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2014년에 취득한 합정동과 봉천동의 건물 역시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금을 기반으로 구입하였으며, 건물의 담보 가액이 오르면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아 저축은행 대출을 변제하거나 다른 건물 매입에 사용하는 등 사기성 수법으로 입주 상인들을 보상 없이 내쫓아 삶을 파괴하는 악덕 건물주입니다.
또한 건물주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막대한 금융비용과 단기성 저축은행 대출을 변제하기 위해 돌려막기대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부도의 위험에 입주자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9. 또한, 건물주는 보상 없이 세입자를 내쫓으려하면서도,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한 모퉁이의 금싸라기 같은 위치에, 허용된 건폐율 800%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258%의 (지상5층/지하1층) 소규모로 신축 건물을 설계하였고, 5~6여 억 원의 경비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각을 보이고 있어서 재건축의 진정성과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탈취 목적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10. 이에 저희 세입자들은
-재건축의 사기성 및 진정성 조사
-은행 대출의 적법 여부 조사 (매매 계약 잔금 정리를 대출 은행 사무실에서 했으므로 미등기 담보물 대출 여부 및 그 적법성 확인 필요)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영업을 방해한 낙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건물주의 성의 있는 사과와 적절한 보상 등을 원합니다.
11. 금융권과 관련 행정부서에서는 또 다른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이 중복으로 무책임한 대출 금지
-취득 후 일정 기간이 되기 전에는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 금지
-상가 건물 담보 가액의 대출 가능 한도를 투기 예방 가능선으로 낮추기
-건물주가 은행 및 공동담보 대출 행태 등으로 손쉽게 취득한 재산권을 부당하게 행사함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당하게 되는 억울한 명도에 대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 강화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2. 입법부에서는 현재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재건축 시에 보상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세입자 보상안
-5년 세입자 보호기간의 연장
-오히려 세입자에게 덫을 씌우고 있는 환산보증금 규정의 폐지 등 임대차 보호법을 신속하게 보완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 마지막으로 저희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과 아픔을 일회성으로 간과하지 마시고, 저희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투쟁에 지속적인 관심과 힘을 실어 주시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습니다.
2017. 6.16
대성빌딩 입주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