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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작성자박세원|작성시간17.07.21|조회수126 목록 댓글 3


저는 2003년 건대먹자골목에서 치킨점을 창업했읍니다 몇번에 업종변경 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입니다 (14년) 만기계약 15개월 남았읍니다 전임대주와 원만히 잘지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가건물이매매가 돼었읍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재계약도없이 계약기간은 승계해서 진행중 이며 새로운 임대인을 상견래 요구했으나 전혀 연락과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월세 계좌번호를  부동산업자를통해 알려줘 입금하고 있읍니다 통산적으로 건물매입후 임차인을

만나 향후계획이나 격려등 주의사항이있는데 전혀 만날수없음 (일부로 피하는것) 차후 임대기간 만료후 법대로 처리예정으로 보임

 

저는 임대기간이 14년 넘었고 환수보증금도 4억5천이 넘어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됩니다 상가계약기간중 건물매매시 최초계약(14년)적용한다는 것은 너무억울합니다

 

최소 상가 매매시 조건없이 새롭게 5년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해주세요       

왜냐하면 상가매매시 새로운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이 제일 커요

 

요번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에서 논의줄 압니다 제억울한 사정도 정책에 반영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 전혀 희망이 없읍니다 저 심정이 참담합니다   잘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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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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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mast | 작성시간 17.07.21 심정동감됩니다
  • 작성자상리원 | 작성시간 17.07.21 힘네세요
  • 작성자데미무어 | 작성시간 17.08.09 가슴이 너무아파요 저도 지금 쫒겨날처지라 남일같지않네요 식사하시면서 잘 버티십시요 우리에겐 건강이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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