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요
작성자데미무어|작성시간17.08.09|조회수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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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개월 샵을 운영중인데 건물주가 자기 조카를쓰게한다고 비워달라는데 임대차보호법5년을 넘기고있는 시점이라 입이바짝바짝마릅니다
경험있으신분들 답글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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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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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맘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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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17.08.09
요 상황만 봐서는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맘상모 사무실로 연락 하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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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adv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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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17.08.10
아래 공지사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 서명운동에 우선 동참해주세요. 9월 국회에서 맘상모법이 통과되면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서명운동 참여 많이 권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