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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 원효로 2가에서 오토바이센터를 운영하고있습니다
14년8월에 권리금1천5백주고 들어왔구요
지금 3년째운영하고있구요
한 두달 전에 건물주(3층에서초코릿교육강사운영중)커피한잔 마시자고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건물이 오래되서 비오면 물새고 건물이 많이 위험하다고 하시면서 가계를 비워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물 멀쩡해보입니다
일단은 알겠다고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저희가게 뒤쪽으로 맨날 재건축하고 빌라올라가고 그러고있습니다
몇일 있다 건축사라고 하면서 전화한통이 왔습니다 가계를 최대한빨리비워달라고하면서요
이사비용주다고하면서요 (가게옆은 카센터15년운영.2층사무실 3층건물주 4.5층은 가정집입니다)
이사비용은 가정비기준으로 전부 똑같이 준다고 하네요
저희는 계약갱신용구서 보낸상태구요 답변은 건물위험으로 재계약 불가라고 하네여
이쪽으로 오면서 가게도 많이 키워났습니다
가게양도하고 조금더 큰데로 이사갈려고 생각하고 있었구요
그냥 이사비용 받고 나가야 되나요?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버섯돌이 작성시간 17.08.11 아직 5년 이하라서 충분히 싸워보셔도 될듯합니다. 권리금 놓고 움직인다는 건,,,, 정말 임차인들에게는 재산 버리고 가라는 말이니까요. 일단 맘상모 정회원 가입하셔서 임원진에게 구체적인 방법, 함께 대책 논의하시면 방법 찾으실수 있을 듯 합니다. 일단 건물주나, 건축업자들의 질문이나 연락에 적극적으로 대답하지는 마시고요. 통화 녹음이나, 문자 모두 잘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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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모터플러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8.11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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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맘상모 작성시간 17.08.16 맘상모 사무실로 전화 하셔서 상담 일정 잡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세요~~ 02-733-897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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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모터플러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8.16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