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갑질 문제 입니다.
저는 강남 대로변에서 2011.6 부터 2014년 5. 까지 3년 계약에 임대 보증금 2억원, 월 1000만원에 사무실을 얻어 사용 하고 있었는데
1년후 2012년 8월경 인천구치소에 갑자기 사문서 위조죄로 우병우 라인인 진경준 차장검사에 의해 구속 되었습니다.
구속되어 재판 받는 도중 사무실을 유지하기 어려울것 같아 2012년 12월 30일자로 3개월분을 선 제외하고 계약 해지해 줄것을 구치소에서 편지로 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이 전부 소멸될때까지 해지 불가라며 소멸된 시점에서 확인서를 구치소로 동생을 시켜 보내왔고(이게 부제소 합의서인지 모르고 이상 없다고 사인해 주었습니다. 혹시 구치소 장기간 재판으로 추후 불이익을 받을것 같아서...., 이사비용, 철거 비용등) 이후 임의대로 사무실을 철거 하였습니다.
나중에 출소하여 얼마라도 줄줄알고 찾아가니 한푼도 돌려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전관 변호사로 인하여 구치소에서도 사무실을 사용할수 있지 않느냐...... 확인서를 왜 써 주었느냐등으로
패소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건물 앞에서 현재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을 임대사업자가 전부 가져갔고 이 건물은 강남 대로변 1000억대 15층 40살 짜리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임대사업을 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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