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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향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장사의왕|작성시간17.09.23|조회수149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맘상모 여러분ㅋ
그동안 눈팅만 하다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당.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한지 이제 2년쯤 되어가는 30살 청년입니당. 몇달있음 재계약기간이 와서 재계약을 해야할텐데 집주인이 동네에서 유명한 돈귀신이라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텐데 어떻게 대처를해야할지 요령을 몰라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마 조언을 구해봅니당..
삼가임대차보호법상 9퍼센트 상한으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다는것은 알고있는데.. 그럼 집주인이 매년 9프로씩 올리겠다고 하면 어쩔수없이 올려줘야 하는것인지요..? 장사도 잘안되고 하는데.. 경제성장률도 고작 3프로 대인데 매년 9프로씩 오르면 임차인은..ㅜㅜ
아직 이런계약들이 모두 처음이라 임대료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당연히 집주인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더받고 싶은것은 이해하겠으나.. 이게 매년 9프로씩 오르면 나중에는 진짜 감당이 안될거같고 요즘 참 잠이안오네요..😂
못올려준다고 버텨도 되나요?ㅋㅋ
아. 글고 부동산가서 재계약서 작성할때 수수료는 얼마나 내나요? 공식같은게 있나요?
맘상모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배우고싶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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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맘상모 | 작성시간 17.09.24 사장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02-733-8979)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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