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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명도소송 2번 당한 제 경험 그리고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작성자벼락삼지창|작성시간18.03.21|조회수388 목록 댓글 5

-가게마다 명도소송 2번 당한 제 경험 그리고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저는 운이 없어서 20년동안 두건의 명도 소송을 당했고 이제 3번째 또 다른 한건은 아마도 진행해야 할듯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복은 있어서인지 잘 대응해서 ( 잘 아는 법무사님으로 대응)  1건은 1심승소 후  2심 승소에 준한 합의,  1건은 1심 승소에 준한 합의 판결을 받아 무난히 잘 넘기었읍니다.


1건은 공동건물주와 임대차 계약후 공동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다 두사람중 한사람이 경매를 당해 절반의 지분을  경매로 날려서 보증금도 못받고(보증금은 경매 당한사람에게  전액 주었었네요) 명도 소송을 당했는데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들은 전부 안타깝게도 명도소송에 대항도 못하고 쫓겨났답니다. 다행히 저는 그 경매를 인수한 사람이 이미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사람일경우 동일 임차인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찿아내어 명도소송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여 1심승소하였고 2심에서 보증금 절반만 손해보고 대신 같은조건으로 신규 계약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원만히 해결하였답니다.(수차례의 의견들이 서로 오고 갔었습니다(상대는 변호사 법인 저는 법무사님으로 대응 )) 


2번째건은 건물주와 감정싸움이 나서 임차료 2기 미납을 3회에 걸쳐했더니 명도소송이 들어왔답니다.역시 같은 법무사님을 통해 대응하였는데 2015년 이전에는 2기에달하는 금액이었지만  법이 바뀌어서 3기에달하는 금액이 되어야 명도가 가능하게 되었기에  승소에 준한 합의가 되었답니다.

즉 임대료가 3기 연속, 불연속을 막론하고 3기에 달하는 액수 입니다. 예를들면 월차임이 200만원이면 정확히 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 시키지만 않으면 명도대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5달전에 200만원 안내고 있다가 3달전에 200안내고 이번달에 200안내서 총 600이되면 바로 명도소송 대상이되니 절대로 2기이상 연체하지 않는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이생깁니다. 저의 경우는 2달 18일만에 명도소송이 들어와서 겨우 살았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5년이  지났다고 원래 내던 금액의  임대료를 60% 폭등시켜서 곧 소송으로 가야 할 듯 하는데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다 서울시에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것을 알았고 http://economy.seoul.go.kr/realestate_counsel 이곳에 정식 접수후 중재요청하여 중재중인데 어려울듯 합니다만 여러 조언을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았으며 또한 전문 변호사님과 30분간 무료로 상담 기회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례나 답변도 있으니 답답하신 여러분도 일단 많이 들어봐야하니 한번 활용해 보시기바랍니다.  저도 다음주에 변호사 상담 기회를 얻었네요~~


여기저기 답답하고 시간도 없어서 맘상모에 저도 정회원 가입하고,  함께 참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더 발전된 맘상모를 기원하면서 제가 겪은 작은 경험이라도 올려봅니다. 


참 이곳저곳 아는 변호사님 수소문해보니 변호사 비용 만만치 않네요!!! 정말 소상공인 위한다는 일부 인터넷에 소개된 0000,000,0000등 법인은 워낙 법인 유지비용이 많아서인지 어마무시입니다.

발품을 많이 팔아서 궨잖은 곳을 찿았지만 서울의 경우 기본적으로 반소에 500, 소송중 중간합의에

권리금 10% 아니면 1500, 최종 승소에는  최종승소판결비용에 10%인듯 합니다.(물론 이것은 제 개인의 5번정도의 시장조사 및 면담 결과이고) 저는 조금,조금 더 저렴하게 판사 출신변호사를 소개받았읍니다. 제가 맘상모 급히 가입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전문적이면서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변호사님 소개를 원해서 였는데 저보다 급한 분이 많은듯 해서 정식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답니다. 암튼 작은 경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저역시 또 풀어야 할 숙제가 생길것 같네요~~


댓글로 문의하시면 아는 범위,경험한 범위내에서 답 올리겠습니다.

다만 자주 들르지는 못하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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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벼락삼지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3.21 참 아직올해 1월 26일자 개정사항은 안나와 있는듯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힘들어요 | 작성시간 24.03.0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연락처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비싸고 법무사님이 실력좋으시면 더 나을듯요
  • 작성자바람전사 | 작성시간 18.04.07 저도 내년 5년
    되는데 계약 안될수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 작성자dudrn | 작성시간 18.06.06 저도 5년이라서
    내용증명이 왔네요
    변호사 소개 부탁드려요
  • 작성자타마시 | 작성시간 18.06.11 저도이번에 5년차인데
    나가라고 내용증명이왔습니다
    이것저것 물어 보고싶어서
    염치 없지만 연락처좀 받을수있을까요?
    쪽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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