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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기간을 늘리라

작성자캐런|작성시간18.04.22|조회수88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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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월세 받는것에 만족하고, 국가는 상가 임차인에게 10년 기간 보장해서 경제를 살려야합니다. 장사 안되서 문닫고, 5년 짧은 기간 되어서 문닫고, 이래저래 뜯고 고치고 너무 빨리 반복하다보면 자원 낭비도 엄청되고 환경 오염도 심해집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막대한 비용은 임차인들의 부담입니다. 이래저래 문닫는 위험도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내수 경제가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상가임대차 10년기간 보장없이 상가 임차료 상한선만 개정하는 것은 기울어진 저울과도 같습니다. 5년이란 짧은 기간이 끝나 장사를 할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면 상가임차료 상한선이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중요한게 빠졌습니다. 중요하건 10년기간 보호입니다. 이에 유럽 선진국처럼 임대차 갱신청구를 무제한으로 못할망정 상가임대차보호기간을 최소 10년으로 개정할것을 촉구합니다. 임차인 다함께 노력합시다.

그래서 상가 임차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임대인이 아니라 마땅히 임차인에게 돌려 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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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상무풋살 | 작성시간 18.06.25 10년은 되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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