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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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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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신청했는데..아직 접수가 안됐나보네요.
사무실 전화도 계속 통화가 안되고...해서 여기에 남겨봅니다
2012년 11월 부터 강남 논현역 근처에서 돈까스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건물주가 바뀌어서 저보고 11월 까지는 계약기간이긴 하지만 리모델링 해야되니 되도록 이면
빨리 나가달라고 합니다.
건물주도 첫날 에는 11월까지는 제게 권리가 있으니.. 빨리 나가서 자기가 리모델링하는걸 도와달라고
좋게 얘기하더니 ,
두번째부터는 제가 권리금 회수할수있게 다음 임차인에게 넘길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언성이 높아집니다.
사실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런경우는 건물주가 저를 내보내야 자신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바닥 권리금 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겠지요.
저도 리모델링하고나서는 월세 인상에 동의 한다고 해도 저랑은 계약을 안하겠다는것 보면
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올 11월게약기간까지는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제가 장사를 계속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정말 제가 주고 들어온 권리금은 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010-2393-44143
댓글이든 문자든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