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울산달동먹자골목에서중국식선술집을운영하고있습니다.먼저처남이후배와동업을하던중경영상의이유로도움을청하여후배가나가고제가대신하여영업을하게되었고2016.5월경건물주에게명의이전을부탁하였으나당시65만원에서150이라는2.5배이상의요구로계약이이루어지지않아할수없이동업관계로영업을하던중2017.9월경건물주가불법전대소송으로아직소송중입니다.건물주는제가가게처음출근한날부터이사실고지하여알고있고2016.8부터임차료도제가하루도미룬적없이납입하였고이일로건물주에게재산상의어떠한피해를준적이없으며이를이유로건물주는법을악용하여저희가게를편취하려고하고있습니다.저는이일로마음에너무큰상처를입어가게운영을거의못하고있습니다.부디이글을보시면연락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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