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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작성자belkim| 작성시간18.06.18| 조회수14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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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버섯돌이 작성시간18.06.18 정화원 빨리 가입하시고, 임원진과 회의해 보세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닐 듯합니다.
    소송을 하건, 증거자료 잘 정리되면....불가능한 싸움은 없습니다. 힘내세요.
  • 답댓글 작성자 bel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7.20 네 감사합니다...오늘 새벽 3시에 용역깡패들 10여명 데리고와서 휀스설치를 했습니다. 정말 죽고싶네요...경찰 불러도 개입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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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바지 작성시간18.06.19 하 모같은 건물주들... 진짜...
  • 작성자 현명하게 작성시간18.06.22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은 보증금액 상관없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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