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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자정직과신뢰| 작성시간18.06.18| 조회수6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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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버섯돌이 작성시간18.06.18 정회원 가입하신 뒤, 소송여부를 선택 하셔야 할듯 합니다.
    그 전에 영수증이나 사진, 증거가 될만한 자료 모두 잘 준비해 두시고요.
  • 작성자 건대문화 작성시간18.06.19 힘내십시요 ~!절대 약해지시면 안됩니다
  • 작성자 현명하게 작성시간18.06.22 법정갱신(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새로운 건물주에게 갱신 후 1년간의 임대기간을 주장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주(임대인)가 부동산 매매의사을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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