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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법무팀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건설회사쪽에서 원하는 기한에 나가야 된다는데...

작성자최고봉님|작성시간18.06.29|조회수158 목록 댓글 1


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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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접수"게시판에 접수된 사례는 '맘상모 분쟁지원위원회"에서 공유한 후 담당 분쟁지원위원이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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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작년에 소송이 들어갔고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건물주가 개인에서 건설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단층건물에서 주상복합42층이 들어옵니다.)

6매장중 저는 3번째. 2.3번째는 영업중. 4번째는 오늘가게 정리. 1.5번가게는 4월과6월에 나감.

건설회사 관계자 오늘 방문(2달 사이 4번째 방문)해서 비어있는 가게쪽으로 6미터정도펜스를 친다고 합니다.

현재 도로점유허가가 나왔다면서 (언제까지 허가를 냈는지 물어보니 2천만원에 1년으로 냈다고 합니다.).

영업이 방해된다고 말씀드리니 비어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고 하십니다.

이럴때 어떻게 민원을 넣을수가 있는지요?

6월 25일 시청에 심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맘편히 내년까지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다른 동네부터 건축이 들어갈 것 같으니 맘편히 내년 계약만료일까지 영업하라고 합니다.

당장에 현재 영업하는 곳에 짓지도 않을거면서 시청에 돈내가면서까지 도로점유허가를 왜내는건지요?

다음주에 다시 법무팀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하면서 조용히 나가길 종용하는 듯합니다.

인테리어3200 권리금2500줬습니다.

다른 가게들처럼 이사비용100.200받고 나가야 합니까?

1번가게는 1년반이나 남았는데 나간다고 하니 합의해서1500받았고 대신 어느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6번가게는 5년이 넘은 상태에서 조용히 나가준다고 이사비용500받으셨습니다.

4.5번가게는 소송에서 승소했어도 계약기간이 만료시점인지라 괘심죄로 100.200받고 나갔고 나갑니다.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저의 사례엔 승산이 있습니까?

자꾸만 건설회사 관계자가 법이 바뀌어서 100%진다고 못을 박으니 진짜 그런가? 마음이 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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