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선거과정에서
한국판 차지차가법 개정을 선언 했던
정동영의원이 오늘 민주평화당 대표로 선출되었네요.
일본의 차지차가법은 임대차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도
1. 건물 임대인이 건물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정 외에
2. 건물 임대차에 관한 종전의 경과 ․
3. 건물의 이용 상황 및 건물의 현황과,
4. 건물 임대인이 건물 퇴거 조건으로 또는 건물 퇴거와 상환으로 건물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급부를 하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
사실상 무제한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적정한 재산상의 급부(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권리금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차임증감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차임증감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혹은 건물에 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 상승 혹은 하락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또는 근방 동종 건물의 차임에비교하여 상당하지 않은 경우
계약 조건에 관계없이 당사자는 미래를 보고 건물의 차임액의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일정 기간 건물의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민주당 박주민의원의 경우에도
기간의 제한없는 임차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막상 인터뷰를 보면 엉거주춤하여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래전부터 적용해오던 법을
우리나라가 지금 시행하는데 망설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법이 있다고 일본이 반시장적인 나라라고 하는 소리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경우에도 우리나의보다 훨씬 강력하게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10년 보장으로 기울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상
이런식의 법이 제정되면 사실상 10년만 장사하고 접어라는 법으로 되고 맙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외에 상당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만 실질적인 암차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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