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직장다니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아니고 몇개월전 강동구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식당 사장님이 힘들어 하시기에
무슨일이 있나 물어보았는데 식당앞 적치물을 구청에 민원을 발생시켜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 상당한 비용을 발생하여 물건을 치우고 마음 고생을
하여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광진구에서 강동구로 이사온 민원왕에 대하여 몇자 올립니다
교통 통행 안전에 문제가없으면 구청측에서도 민원접수를 거절해야 하는데
현행법이 어쩔수없어 한사람으로 인하여 구청측에서도 엄청난 행정낭비 및 비용을
초래하여 영세사업자를 힘들게 하는 민원인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같은 영세 자영업자를 힘들게 민원왕을 맘상모 모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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