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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관리비는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

작성자까칠한여자|작성시간19.01.13|조회수12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부산 부산진구 쥬디스태화신관 지하1층7호 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평정도의 매장에서 임대료만 2백8십만원을 내고 있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 임대료도 부담스러운데 납득할수 없는 고액의 관리비로 이중고를 격고 있습니다 물론 상가가 잘 관리되면 이 금액이 납득이 될수도 있겠죠 관리비에 전기 수도료는 별도고 명색이 쇼핑몰인데 보안1명이 없습니다 도난사고가 일어나면 손해는 다 점주의 몫이고 상가 마감시간에 매장들은 롤만 내리고 페문을 하는 상태인데 마감시간이후에도 손님들이 복도를 다니는 날이 허다하여 도난사고의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상가 초창기에 하던 관리업체가 교체 되었는데 정작 고액의 관리비를 내는 점주들은 관리업체 선정의 선택도 없었고 업체가 바뀌는줄도 몰랐습니다 100개도 안되는 상가를 관리하면서 그 많은 직원은 왜 필요하며 정작 그 많은 직원들이 하는일이 명확하게 없다는것도 문제지요 5년넘게 장사하면서 관리비를 얼마내라고만 했지 상세 명세서한번 본적이 없습니다 부산 중심상권에 위치해 있고 점주들이 나이가 젊고 혹시 자신의 매장에 피해가 갈까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관리업체의 갑질이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상가건물의 유용에 있어서도 정작관리비와 임대료를 내는 점주들에게는 일체의 의견을 묻지 않고 유상장소제공등을 하기도 하더라구요 이 상가는 고정비용이 높아 요즘같은 시기에 정말 힘든데 높은 관리비명세서를 받을때마다 정말 절망합니다 이부분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지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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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맘상모 | 작성시간 19.01.14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ㅜㅜ 우선, 회원님이 장사하시는 건물이 '집합건물'(구분등기가 된 쇼핑몰, 쉽게 말해 한 건물이 101동 102동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물) 인지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해보세요. 집합건물인 경우, 집합건물법 26조2항에 따라서 관리비 상세내역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표번호 02-733-8979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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