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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건물주가 법이고뭐고 너무 막무가네 입니다

작성자geol| 작성시간19.02.13| 조회수20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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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공주 작성시간19.02.13 죄송하지만...그런 건물주라면 상가임대차보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호적일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저라면 정해진 상한선까지만 인상해주고 그 이상은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올려줘봤자 임차인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약기간 연장이나 권리금 부분에서 협조를 잘해줄거라든지 등등.
    그리고 임대료가 그렇게 확 올라가면 혹시나 이후의 신규임차인 주선 부분도 힘들겁니다.
  • 작성자 현명하게 작성시간19.02.16 *계약기간이 2016년5월~2019년5월 까지 3년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에 해당되어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갱신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단,제10조 제1항에 포함되는 임차인은 그러하지 아니함.)
    그리고 월차임 증액은 연5%이내로 주장하실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5%초과의 월차임은 되돌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반드시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이 아닌 임차인이 직접 구두로써 전달하고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등의 증거를 남긴 "계약갱신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geo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16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미 지급된5%초과 월세분에 대해서 돌려받을수 있으면 제가쓴 글처럼 75만원을 올려주고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7년후 계약해지시 소송으로 초과분을 돌려받을수 있는 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현명하게 작성시간19.02.16 geol 불행하게도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서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증액된 금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신건 계약당사자 서로가 증액금을 인정한 합의로 볼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5%초과의 인상분을 합의하시면 안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geo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16 현명하게 220만원을 올려달래서 75만원 이상은 도저히 안된다고 하니 절대 안된다고 하며 몇일생각해보고 연락하라고 하고 건물주가 가버려서 재계약서는 안쓴 상태입니다 연락오면 5%이상은 절대안된다고 하고 계약서 안써주거나 해지통보하면 5%인상된것만 보내면 되는군요
    소중한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 작성자 현명하게 작성시간19.02.16 계약갱신요구권5년에서 10년으로 2018년10월16일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법적용이 소급적용이 되는 임차인과 적용되지 않는 임차인으로 나뉩니다.(계약기간, 단서조항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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