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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명하게 작성시간19.02.16 *계약기간이 2016년5월~2019년5월 까지 3년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에 해당되어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갱신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단,제10조 제1항에 포함되는 임차인은 그러하지 아니함.)
그리고 월차임 증액은 연5%이내로 주장하실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5%초과의 월차임은 되돌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반드시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이 아닌 임차인이 직접 구두로써 전달하고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등의 증거를 남긴 "계약갱신요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