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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작성자공주| 작성시간19.02.13| 조회수21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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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현명하게 작성시간19.02.16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세요
    1심에서는 임차인이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임대인이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대구지법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 항소 [건물명도·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구고법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1787 판결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1787 판결 : 상고 [건물명도·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답댓글 작성자 공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16 댓글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다행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게 아니라 명확하게 문자로 신규임차인은 무조건 거절한다고 의사를 표현한 상태라서 말씀하신 판례보다는 유리하겠네요.
    월세인상이라든지, 기타 서류를 요구해서 결렬된게 아니라
    어떤 정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한다고 의사표현을 했거든요.
    사유재산 침해하지 말라는 명분으로요.

    다만 소송의 일반적 순서를 어떻게 진행해야 임차인에게 유리한지가 궁금했었습니다.
    변호사마다 스타일이 다른듯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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