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 : 2017년 8월
계약 조건 : 2년에 (5년 영업권 보장) 현 임대인도 2015년에 매입한것이고 2015년에 제 이름으로 상가계약 후 사정에 의해
2017 년에 와이프 명의로 다시 계약을 하였으며 그때 계약변경에 대한 내용 없이 새로 계약서 쓴것입니다.
현재 상황 :
1. 분양 건물인데, 거래가 전혀 없는 동네에서 난데없이 상가 거래가 성사되었고, 올 7월에 잔금이라고 현 임대인이 문자로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주면 불리한데, 그냥 제가 하도 안되서 알려준것 같습니다. (평소에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당연히 쫓겨날줄 알고 불쌍해서 알려준것 같습니다.)
2. 매수인은 의사라서 병원을 개업하려고 시세보다 더 높게 계약했더라고요.
3. 임대료는 2개월의 연체가 있으며 3기 까지 갈 이유는 없을것 같습니다.
4. 새로 들어올 임대인은 이 상가에 와본적도 한번 없고 현재 외국에서 공부중인데, 귀국후 바로 개업을 할거라고 합니다만.......
도대체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부동산이나~ 뭔 자신감으로 이 거래를 성사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7~8억에 거래된것 같거든요.... 게다가 귀국 후 바로 개업 안하면 큰일날 사람 같은데 전 2027년까지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시설사업이고 오토로 놔둬도 월 500은 가져갑니다.)
이 사람들이 절 내보낼 방법이 존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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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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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맘상모 작성시간 19.05.31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ㅠㅠ
우선 확인하셔야 할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1.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지
-> 현 보증금+(현 월세*100)
2. 확정일자 여부
만약 환산보증금이 초과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셨다면 당장은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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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현명하게 작성시간 19.06.16 사업자등록과 점유를 하고 계시다면 대항력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매매로 인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력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임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 등) 제1항에서 계약갱신요구권(구5년,현10년)은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1~8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