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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작성자삿갓비|작성시간19.07.10|조회수368 목록 댓글 3

저는 2002년부터 한건물에서
조그만 소매점을 운영중 2018년 건물주가 바껴 

임대료 40%인상을 요구하여 계속되는 적자로 힘들다 
이후 
영업장앞에 건물주 차량2대 주차하여 
영업시간중에는 주차를 삼가해달라 옆에 빈주차공간이 있어니
영업종료후 세우시라 수개월 협조를 구했어나
건물주 권리다 매장앞 거주자 주차라인을 긋겠다등 영업에 지장을 받던중 
일방적으로 2019년 5월까지 영업을 하라 요구 받았습니다
이후 건물주에게 마땅한 임차 교대인이 있어
여러번 건물주에게 처움 임차시 지불한 권리금중 
일부라도 받아서 나가겠다 했어나
건물주가 묵살해오다 올5월 건물을 비워라 
임대료를 100%이상 올리겠다는 뉘앙스로 압박을 가해오다
오늘 2019년7월14일까지 건물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7월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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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산다는 거 | 작성시간 19.08.01 15년 장사했고 ..지금은 소송중입니다.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가네요..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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