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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인해 보험회사로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해 영업중인 건물에서 강제집행 당할 위기입니다.

작성자1MORE|작성시간19.12.18|조회수20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글쓰는 재주가 없지만 어디에 말 할곳이 없어 적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종로구 서촌에서 플랫 의류 커피점 을 운영하는 박승찬이라고 합니다.

2019년 2월20일 지하1층 부터 지상 3층까지 위치한 저희 매장에서 화재 사고 가 발생 했습니다.

지하층은 전소 되었고 1층은 부분 전소 그으름 연기 소방수로 인한 피해 2층 3층 역시 연기로인해 매장에 있던 집기 비품 가구 등이 모두 사용 할수 없었습니다

주변 분들과 지인 분들이 화재 보험에 가입 되어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많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위로와 격려속에 다시 복구 할수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건물주 분도 복구 에 도움 주시고자 2개월간 렌트 프리도 주셨고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하지만 보험 회사와 피해액 산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184612 (뉴스보도자료)

피해를 조사 하겠다고 온 보함 회사 선견적 업채는 10분만 둘러보고 가고

불에 탄옷을 빨아서 되팔아라 하는식으로 산출한 피해 금액을 보험회사는 지급 하겠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화재 발생 10개월이 되가는 지금 까지 보험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험급 지급이 되지 않으니 복구 공사는 차일 피일 미루어 졌고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복구 공사에 건물주분도 화가 많이 나셨고

더는 보험금 지급을 기다닐수 없어 사채 를2억 지인도움 1억 을 도움 받아 공새대금을 지급 하고 화재 난 건물 앞에서

노점을 하며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월새도 내고 있었습니다.

다행이 노점 영업이 생각보다 잘되어 빛도 매달 상환 하고 입대료도 조금씩  납부 할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건물이 완성되자 화재가 나기 전부터 매년 강제 이행금을 내고 사용 하였던 주차장도 영업을 시작했고 구청에서 건물 사용 승인이 나기전 영업을 하고 있다며 건물주분을 형사 고발 까지 했고 건물주분과 화재 후 작성한 제소전 화해 신청 근거로 6월 7월 8월 개월 치와 추가 밀린 임대로 210만원 연체 하였고 화재후 현재 까지 건물 사용을 받지 못함 제소전화해 근거로 임대게약 해지 통보를 하셨습니다.

보험급 지급이 미루어져 사채 까지 써가며 다시 복구 한곳이 하루 아침에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게 생겼습니다.

건물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영업을 1달간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하고 1달간 영업을 못하면 또 임대료를 밀리게 되고 정말 힘든 나일 보내고 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건물주분 께서 보내신 법원에서 발급 받은 집행문을 보고 연체된 임대를 마련 하려고또 사채 시장을 돌아 다니라 제대로 영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함금 지급 전까지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 하였지만 건물주분도 인내심에 한계에 되셨는지 이번달 말까지 건물사용승인 연체돤 입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하신다고 합니다.

3억이 넘는 돈을 들여 거의 다 복구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이곳에서 죽을까,... 하는 생각만 듭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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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사루비아 | 작성시간 19.12.24 마음고생 많이 하시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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