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2월말에 상가임대차5년 계약이 끝나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를 두배이상인 5백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내요
제가 다 맘에 안든다고하네요 느낌상 무조건 내보내려고 하는것 같아요
변호사님 통해서 내용증명 보내서 나갈수 없다고하니까
오늘 법원에서 집행관이 다녀 갔습니다
본건물 양도양수할수 없고 용도변경 안된다구요
너무 열받아서 곱게는 못나간다는 생각하다가도
몸도 안좋고 신경쓰기도 힘들어서 그만둘까하는 생각도 드내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현명하게 작성시간 20.02.20 집행관이 다녀갔다는건 판결이나 결정이 됐다는 말씀인데..
앞뒤 상황을 알수는 없으나 기간만료 6개월전부터 권리금회수기회를 갖고 가게를 넘기는 것도 방법이었을텐데요
시기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
작성자맘상모 작성시간 20.02.21 안녕하세요! 내용으로 보았을때는 명도집행은 아니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해서 집행관이 왔다간거로 보이네요 ㅜㅜ 위의 회원님 말씀처럼 권리회수기회 주장도 해볼 수 있을 거 같기는 한데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