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바뀌어 건물용도변경하면 작성자sang won jung|작성시간20.09.19|조회수176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건물이 매매 되어 건물주가 바뀌어 건물 용도 변경시에 임대차보호 법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맘상모 | 작성시간 20.09.19 네~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등은 맘상모 회원이 되시면 같이 고민하고 해결 방향을 찾아 나갑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