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자가조오옥|작성시간20.10.14|조회수137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현재 족발집 운영하는중입니다.계약기간 5년 만기되구 건물주가 건물을 세우기위해 내용증명을 보낸상태입니다.처음 계약서상에 서명할때 동의를 한경우 돈한푼 못받구 나갈수밖에없는건가요 ㅠ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맘상모 | 작성시간 20.10.16 내용상으로는 실체파악이 어렵네요.계약서 내용도 봐야하고 재건축으로 화해조서 작성하신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자세한 것은 정회원 가입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