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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자가조오옥|작성시간20.10.14|조회수137 목록 댓글 1
현재 족발집 운영하는중입니다.
계약기간 5년 만기되구 건물주가 건물을 세우기위해 내용증명을 보낸상태입니다.처음 계약서상에 서명할때 동의를 한경우 돈한푼 못받구 나갈수밖에없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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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맘상모 | 작성시간 20.10.16 내용상으로는 실체파악이 어렵네요.
    계약서 내용도 봐야하고 재건축으로 화해조서 작성하신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자세한 것은 정회원 가입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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