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쟁으로 잠이 안오고 너무 힘들어서 여기에 글 써봅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ㅠㅠ
가게는 5평정도되는 작은 서울 소매점 이구요
계약기간 19.2월~ 2021년 2월 입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저번달(10월)에 건물 명도했으니 11월까지 가게빼달라고 하더라구요
다음 건물주는 건물 재건축 목적이라 현세입자 다 내보내는조건으로 명도을 했대요 그러면서 합의금 500만원 제시해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작년 19년 4월에 누가 민원 넣어서 위반 건축물 지정된걸 들먹이더라구요
저희 가게가 차고 개조한 상가이고 계약할때는 위반이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고 계약했고요
구청에서 위반건축물 합의이행강제금(120만원정도) 내거나 자진철거 하라고 통지가 정기적으로 왔던 모양인데 건물주가 알아서 그걸 납부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와서 위반건물 구청에서 자진시정하라고 한걸 보여주면서 어짜피 계약 갱신 못해준다고 주장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계약할때는 위반 아니었고 위반지정될때도 건물주가 말도 안해줬기때문에 제 과실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행강제금 제가 내는한이있어도 무조건 계약갱신할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1달동안 주마다 찾아와서 보채더니 합의금을 2천만원 제시했습니다
저는 가게한지 2년도 얼마안됐고 이제 빚 다갚은데다가
코로나전 기준 순익 한달 600만원정도고 인테리어 투자비도 있기때문에 2천만원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조정결과 기다리고 있고요
거기 기관 변호사가 아직 결과는 안줬는데 2천만원은 적다는식으로 말했고 어쨌든 조정결과에 제가 동의안하면 강제성은 없는거라고 했어요
무튼 이런경우에 계약갱신이 안될 소지가 있을까요?
건물주는 이미 건물명도 잔금치뤘기때문에 계약갱신해줄맘 전혀없고 어떻게든 돈으로 저를 내보내려는것 같습니다 ...
같은건물 다른상가들은 가게접을맘도 있었어서 이삼천받고 합의를 한 모양이에요
저는 당장 다음달부터 생계수단이 없어지는데다가 투자한시간과 정성이 있기때문에 이천삼천 이정도 받고는 절대 못나가요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