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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좋아요?

작성자kimmsoo1@daum.net|작성시간21.02.19|조회수119 목록 댓글 1

상가를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인테리어 하면서 창고가 있어 그곳에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그게 불법증축부분이라고 철거하라고 합니다.
화장실이 없어 제돈으로 화장실 만들어 놓으니 허물라고 하네요
그부분이 제가 증축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시 화장실 만들어야고 인테리어 다시해야하고 공간도 없고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견이 있으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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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맘상모 | 작성시간 21.02.22 카톡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차후 연락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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