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계약일자 2014.7.1 부터 임차 시행중입니다. 매년 자동연장되었어요. ((매년 6.30 만료일)))
2. 보증금 2500만원, 97만원 월차임 (부가세 별도)로 시행중입니다.
3.올해 경기가 나빠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나가겠다고 통보하지 않았습니다(문자, 메일, 서신, 전화 등)
4. 한두달 전부터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권리금 받을 명목으로 내놨습니다.
약 2주전에 구체적으로 문의했지요. 양수인이 나타났으니 제한업종이 있느냐, 보증금과 월차임은 그대로 승계되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양수도 계약이 이뤄졌는데 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 500만원 인상)), 차임 130만원으로( 97만원 >>> 130만원))) 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통보왔어요..... 당연히 계약은 불발.
***** 5. 제가 궁금한 것 :::: 새 양수인에게 적용하는 보증금 3000만원(현재 2500만원), 차임 130만원(현재 97만원))이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계약만료일자는 매년 6.30 일입니다. *****
듣기로는 새 계약서를 이미 작성해놨다고 들었어요..........(저번 지원금 두 차례도 입금되자마자 임대인 통장으로 직행했는데...))
6. 건물주가 3000만 원, 130만원으로 새 계약을 주장한다면 저로서는 """대처 방안이'''뭐가 있을까요?
무리없이, 분쟁없이 오래 했으니 좋게-다소간 금전적으로 불리하더라도 끝내려합니다. 보증금 증액 500만원 대신에 월차임을 적당히 -총액 120-130만원( 보증금 500만원 환산한 금액 포함하여)))정도로 교섭하고픈데요......
만료일자 지나서 새 양수인이 나타날때까지 영업진행 생각입니다.
날짜는 다가오고.... 임자가 빨리 나타났으면 좋으련만...ㅠㅠㅠ 강남 신사역 부근 1층 입니다. 권리금도 소액으로 내놨어요))))
많이 속 상합니다....세상 무서울 것 없는 사람이 잃을 것 없는 사람인데. 속 상합니다.
어찌 교섭해야 할까요..고견을 들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21.6.20 민ㅁㅁ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