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임대인이 영업했던 상가로 계약 당시에는 영업 중지 상태였음.
2. 집기류 딱히 없고 쓰레기만 쌓여 있었음.
3. 2017년 9월 계약 당시 임대인(건물주의 딸)이 귄리금 2천만원 요구함.
4. 5년 계약으로 하고 계약서에 권리금 지급내용과 금액 명시함.
5. 올해 9월 계약만료이나 임대인, 임차인 쌍방 통보없어 계약 1년 자동연장 됨.
6. 임대인(실소유주 딸)이 내년 계약 만료되면 상가 비우라 통보함.
7. 건물 보수 후 매매할 계획이라고 밝힘.
(1층 상가와 미니주택 붙어있음. 2층 1세대 거주 공간, 현재 건물소유주 부부와 딸내외, 손녀 2 살고있음)
8. 임차인이 임대인이 받은 권리금 2천만원에 대해 지급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하니, 과거 자신 부모가 운영할 때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그 정도 받는 게 맞으며 돌려 줄 수 없다 항.
9.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금 기회를 임대인 사정으로 회수 불가하니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함.
10.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가족이 운영 당시 상황을 모름(외지인이므로). 임대인 일방적 주장으로 권리금 형성 됐고, 현재 임차인이 운영 중인 가게는 지역에서 맛집으로 소문 났으며 손님도 꾸준히 증가하며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었음. 세무서 자료 제출 가능.
11. 이런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