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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논평

취재 및 보도 요청] 망원동 <새우리궁중칼국수> 투쟁 선포 기자회견 및 집회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6.03.25|조회수128 목록 댓글 0




1. 정의로운 언론의 길을 걷고 계신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차상인들의 자발적 모임입니다.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인들과, 그들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맘상모의 활동에 의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차례(2013.8.13., 2015.5.13.) 임차상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의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개정법 이전 계약만료 이유로 법에 의해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존재합니다. 또는 개정 상가법(2015.5.13.)의 미비와 허점으로 인해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1) 2013년 8월 13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가지며(최초계약으로부터 5년 간),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두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법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므로, 그 외 임대차계약 하의 임차인은 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2) 2015년 5월 13일,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시행되며,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임차상인의 재산권으로 법에 명시되었지만, 본 법 시행 전 계약 만료 임차상가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금을 잃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존재합니다. 


4. 법이 바뀌었는데도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편에 서서, 열심히 장사한 죄밖에 없는 임차상인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첨부 1. 망원동 <새우리궁중칼국수> 강제퇴거 경과

첨부 2. 투쟁 선언문 (이은정, 새우리궁중칼국수 대표)

첨부 3. 투쟁선포식 포스터



첨부파일 [취재보도요청-맘상모]20160328.pdf


첨부파일 [취재보도요청-맘상모]201603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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