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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논평

취재 및 보도 요청] 망원동 <새우리궁중칼국수> 투쟁 선포 기자회견 및 집회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6.03.25|조회수522 목록 댓글 0




1. 정의로운 언론의 길을 걷고 계신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차상인들의 자발적 모임입니다.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인들과, 그들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맘상모의 활동에 의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차례(2013.8.13., 2015.5.13.) 임차상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의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개정법 이전 계약만료 이유로 법에 의해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존재합니다. 또는 개정 상가법(2015.5.13.)의 미비와 허점으로 인해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1) 2013년 8월 13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가지며(최초계약으로부터 5년 간),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두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법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므로, 그 외 임대차계약 하의 임차인은 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2) 2015년 5월 13일,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시행되며,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임차상인의 재산권으로 법에 명시되었지만, 본 법 시행 전 계약 만료 임차상가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금을 잃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존재합니다. 


4. 법이 바뀌었는데도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편에 서서, 열심히 장사한 죄밖에 없는 임차상인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첨부 1. 망원동 <새우리궁중칼국수> 강제퇴거 경과

첨부 2. 투쟁 선언문 (이은정, 새우리궁중칼국수 대표)

첨부 3. 투쟁선포식 포스터



첨부 1. 망원동 <새우리궁중칼국수> 강제퇴거 경과


※ 임대차 당사자

- 임대인 : 정희영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03 롯데캐슬골드아파트 /010-2407-3221)

- 임차인 : 이은정 (서울 마포구 동교로9길 48, 망원동 377-5 / 010-9167-1127)



■ 2011. 6. 30. 상가임대차계약(2년), 망원동 <새우리궁중칼국수> 개점.


※ 상가임대차계약 조건

- 권리금 5천만 원 (시설투자 1억 원)

- 보증금 5천만 원 / 월차임 340만원


2층짜리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식당 개점. 현재는 1층에서는 부부가 직접 장사를 하고, 2층에서는 부부와 자녀가 주거를 하고 있음. 개업 초반 “골목 안 입지”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 자리를 잡음. 현재는 손님 중 80%가 단골손님으로 영업 이익은 꾸준한 편.



■ 2013. 6. 30. 계약 갱신(2년)


※ 계약갱신 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월임료 360만원



■ 2015. 3. 임차인 측 계약 갱신 요구, 임대인측 계약갱신 거절 의사 통고(재건축 사유)


2013년 6월 당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적용범위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망원동 <새우리궁중칼국수>가 2013년도 6월에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X100, 50,000,000원+3,600,000원×100=410,000,000원)은 당시 서울시 기준 3억 원을 초과함.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X100

이는 임대인의 임대소득인 월차임을 임차상인의 재산규모 지표로 둔갑시킨 것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2002)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다.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적용범위를 둔 것은 “영세상인vs부자상인”이라는 허구적 프레임은 임대인에 대하여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본 법이, 정작 부자 임대인일수록 덜 규제하는 법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 2013. 8.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8.13.)에 의하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는 개정법 부칙에 의해 <새우리궁중칼국수>는 개정법(2013.8.13.)의 적용을 받지 못함.



■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개정 상가법(2015.5.13.),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에 의해 임차상인의 영업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권리금이 최초로 법에 명시되었다. 본 법에 의하면 임차상인의 영업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임대인에 두고 있다. 영업기간 5년이 지나 현행 상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후속 임차상인과의 “상가 권리금 계약”을 통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의 시행 이전 계약만료가 된 <새우리궁중칼국수>의 경우 권리금마저 빼앗기고 쫓겨날 위기에 처함.



■ 2015. 6. 임대인 측 명도소송 제기


■ 2016. 2. 명도소송 1심 임차인 패소


■ 2016. 3. 임차인측 가집행정지신청 기각

망원동<새우리궁중칼국수>는 2016년 3월 28일부로 강제집행 위기의 장소가 되었음.



첨부 2. 투쟁 선언문


“나는 더 이상 내 운명을 운에 맡기지 않을 겁니다!”

이은정(망원동 새우리궁중칼국수 대표, 맘상모 회원)



나는 왜 이리도 운이 없습니까?


신촌에서 민속주점을 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상권이 뜨고 임대료가 오르더니 건물을 통으로 허물고 빌딩을 세운다더군요. 내고 들어간 권리금, 시설투자금이 전부 공중분해 될 것 같은 상황, 저와 제 가족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건물주는 투자한 비용의 약 40%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걸 두고 주변에서는 “그 건물주 같은 사람 없다. 재건축인데 법대로 쫓아내면 되지, 그렇게까지 보상해주는 건물주를 만난 건 당신들이 운이 좋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지만, 보상금을 받고 그 건물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에는 상가법이 잘못되었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쫓겨나는 상인 모임도 없었으니까요. 새로 올라간 빌딩에는 통으로 대기업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역세권에서 밀려난 저는 망원동 골목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망원시장 인근 주택을 임차하여 1층에선 식당을 운영했고 2층에서는 저와 제 가족이 먹고 자며 살았습니다. 맛과 친절로 꾸준히 장사를 꾸려나간 결과 단골손님들이 늘었고, 우리 가게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장사할 생각으로 허름한 주택을 다듬고 고쳤고,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이면도로 입지치고는 비싼 임대료였지만,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요구에도 응해가며 “메르스 사태”, “경기 침체”등의 시기를 버텼고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집이 맛있다는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망원동이 뜬다고 합니다. 이 골목, 이 동네가 떴습니다.


인천에 거주한다는 건물주, 얼굴 몇 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할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권리금이고 시설투자고 한 푼 줄 수 없으니 맨 몸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는 우리 가게가 속한 건물 맞은편 주택을 사들이더니, 재건축을 하였고 상가건물 임대업을 합니다. 영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요란하게 부수고 새로 짓더니, 그 건물 1층에서 건물주의 아드님이 부대찌개집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도 재건축을 할거라고 합니다. 건물을 싹 비우고, 부순 뒤에, 건물을 올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1층에서는 건물주 둘째아드님인가가 장사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가게를 열던 2011년에 1층 세입자(당시 허름한 식당이었음)에게 주고 들어갔던 권리금이 5천만원이었는데, 망원동이 떴으니 현재 바닥권리금 시세가 최소 7천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저를 내쫓고 재건축을 하면 권리금은 전부 임대료로 흡수되겠지요. 내 돈, 내가 일해서 일군 영업가치 모두 건물주 주머니로 쏙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지독하게 운이 없습니다!


제가 회원으로 있는 단체 맘상모의 활동으로 상가법이 두 번 바뀌었는데, 두 개 다 저를 싹 피해갔습니다. 

어느 개정법의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가게 문을 연 지 4년만에 쫓겨납니다. 건물주가 건 명도소송에서 제가 졌습니다. 잘못된 법, 옛날 법에 의해서 말입니다.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건물주가 돈을 주고 용역을 사서 강제로 나와 내 가족,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끌어낸다고 합니다. 우리 부부 손길 하나 닿지 않은 데가 없는 집기들을 전부 들어낸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운명을 운에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싸워서 제 권리를 찾을 겁니다. 집도 절도 없는 처지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억울하게 쫓겨나지는 않을 겁니다. 뜨고 있는 동네, 망원동에서 임차인-임대인 간 상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꼭 보여드릴 겁니다.


주변 상인 여러분, 지역 주민 여러분, 정치인 여러분, 지독하게 운이 없었던 저와 제 가족이 무엇을 증명해내는지 똑똑히 보아주십시오. 세입자는 건물에서 치워도 되는 물건이나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법보다 양심이 먼저라는 것을 <망원동 새우리궁중칼국수>가 증명해낼 것입니다.



2016년 3월 28일






첨부파일 [취재보도요청-맘상모]20160328.hwp


첨부파일 [취재보도요청-맘상모]201603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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