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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논평

맘상모-취재및보도요청]"리쌍"건물에서 두 번째 쫓겨나는 <우장창창>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6.04.26|조회수896 목록 댓글 1



1. 정의로운 언론의 길을 걷고 계신 귀 언론사의 건승을 빕니다.


2.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차상인들의 자발적 모임입니다.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인들과, 그들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맘상모는 2016년 4월 27일(수) 오후 2시, 우장창창 신사점 앞에서 “2년만에 또 다시 쫓겨나는, 강제집행 위기의 장소가 되어버린 <우장창창> 투쟁 선포식 기자회견–계속 장사하고 싶습니다!”를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제 1부] 투쟁선포 기자회견


여는 발언 <우장창창>과 맘상모

연대 발언 1. (우장창창 단골손님)

연대 발언 2. (신사동가로수길상인협동조합)

연대 발언 3. (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연대 발언 4. (김남균, 상수동상인모임(준) 대표)

화이팅 발언 (서윤수, 우장창창 대표)


제 2부] 우장창창을 함께 지키려는 사람들 <이판사판> 발족식

경과 보고 (이판사판)

축하 공연 (신가람)

연대 발언 1. (자립음악생산조합)

연대 발언 2. (맘상모)

연대 발언 3. (창작집단 3355)


첨부 1. <우장창창>강제퇴거 경과

첨부 2. <우장창창>과 맘상모 이야기

첨부 3. 투쟁선포 기자회견 행사 포스터

첨부 4.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 관련 기사

“이것은 ‘을’과 ‘을’의 이야기 – 최저임금 1만원, 알바노동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모두의 생존이 달린 금액...경제민주화 선행되어야 근본적 해결 가능한 갈등

▶ 기사바로가기



첨부 1. <우장창창>강제퇴거 경과


■ 2010. 11. 우장창창 오픈


- 권리금 2억 7천 5백만원 / 인테리어 비용 8천만원

- 상가임대차계약 2년

※ 통상 상가임대차 계약은 1년 또는 2년으로 맺으며 기간 후 갱신합니다. 임차인은 상가법에 준해 최소 5년 이상 영업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며, 보통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2012. 5. 길성준, 강희건 건물 매입 후 계약갱신 거절 통고


- 임대인 : 직접 사용할테니 나가.

- 임차인 :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 임대인 측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임차인 패소

: 상가법은 5년간의 영업기간을 보호하지만 <우장창창>의 경우 적용범위(환산보증금)에 의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 2013. 5. 맘상모 결성


- 적용범위(환산보증금)에 대한 헌법소원 및 상가법 개정운동


■ 2013. 8. 임대인-임차인 합의


1) <우장창창>이 영업하던 1층에서 퇴거하고 지하공간으로 이주한다.

2)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뒤에는 주변 시세에 맞게 계약을 갱신한다.
3) 1층 주차장을 영업에 맞게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인은 이에 협력한다.


■ 임대인 측 일방적인 합의 파기


- 1층 주차장 영업에 대한 민원 폭주

: 오랜 시간동안 관행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장소였으나, <우장창창>이 영업을 재개하자마자 민원이 빗발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함.


- 임대인 측에 1층 주차장 용도변경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당함.


- 3개월 여 1층 주차장 영업이 불가하자 <우장창창>은 영업 손실로 인하여 가게 유지가 어려워짐.



■ 2014. 1. 주차장용도변경요청 소송

- 임차인 : 2013 합의 내용대로 1층 주차장에서 장사할 수 있게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소송제기.
- 임대인 : 주차장 사용 등을 이유로 오히려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피해를 봤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반소 제기.


▷ 1심 재판부 : 양측 모두 소 기각



■ 2015. 2. 임대인 측의 항소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니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나가라.

- 임차인 : 계속 장사하고 싶어서 소송까지 한 것, 임차인이 “갱신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 지 몰랐다.


▷ 2심 재판부 : <우장창창>은 임대차관계의 유지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갱신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게를 비우고 나가라.



■ 2016. 4. 20.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 수령


- 채권자(길성준, 강희건)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으니, 2016년 4월 27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라. 위 기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 인용)




첨부 2. <우장창창> 강제퇴거 경과와 맘상모


1. 맘상모의 활동에 의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차례(2013.8.13., 2015.5.13.) 임차상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의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개정법 이전 계약만료 이유로 법에 의해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존재합니다. 또는 개정 상가법(2015.5.13.)의 미비와 허점으로 인해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 2015년 5월 13일,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시행되며,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임차상인의 재산권으로 법에 명시되었지만, 본 법 시행 전 계약 만료 임차상가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금을 잃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존재합니다.


3. <우장창창>의 경우 개정 상가법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사례는 아닙니다. <우장창창>의 요구가 처음부터 시종일관 “이 자리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가법의 개정이 누구에 의해, 왜 이루어졌는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10여년 동안 꿈적않던 임차상인 관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가능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를 말하고자 합니다. 존재했지만 부정당해 온 임차상인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입니다.


4. 한편 <우장창창>이 임대인에 의해 퇴거명령을 받고 첫 번째 쫓겨날 위기에 처해 싸웟던 것은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 11월 <우장창창>은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곱창집을 차렸습니다. 권리금 2억 7천 5백만원, 인테리어비용 8천만원 등 총 4억여원을 투자해서 차린 가게입니다. 그런데 2012년 5월 길성준, 강희건이 본 건물을 매입,“직접 장사할 것”이라며 퇴거를 명했습니다.


5. 상가법은 임차인에게 법이 정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5년 간의 영업기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적용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5년간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허점 많은 상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영업시작 2년 만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우장창창>은 명도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잘못된 상가법을 바꾸기 위해 싸웠습니다. 월차임, 즉 임대인의 소득을 임차인의 재산규모로 둔갑시켜 “부자 임대인일수록 덜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적용범위(환산보증금)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우장창창>이 주축이 되어 2013년도에는 맘상모가 꾸려지기에 이르렀습니다.


6. 2013년 8월 <우장창창>이 처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은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⓵ “우장창창”이 영업하던 1층에서 퇴거하고 지하공간으로 이주한다. ⓶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뒤에는 주변시세에 맞게 계약을 갱신한다. ⓷ 1층 주차장을 영업에 맞게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 임대인은 용도변경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 2013년 합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7. 합의 이후 지하공간과 1층 주차장에서 영업을 재개한 <우장창창>은 “1층 주차공간에서의 영업”에 대한 빗발치는 민원으로 인해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측에 “1층 주차공간 용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8. 임차인의 패소로 종결된 명도소송 이후 임대인-임차인간 합의를 이끌어냈던 <우장창창>이었지만 또 다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입니다. 2014년 1월 <우장창창>은 “1층 주차공간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소송을 시작했고, 임대인 측은 “임차인이 1층 주차장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자신들이 하고자하는 리모델링 공사의 인허가가 안나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축포함 용도변경 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지만, 건축 규모 등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 없으니, 건축을 통한 용도변경 안돼”,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으니 계약해지도 안돼”라며 양측 모두의 소를 기각했습니다.


9. 2015년 2월 임대인측은 항소를 하였고 2015년 11월 2심 재판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계약기간 종료로 본다. 임차인은 가게를 비워라”라는 요지의 판결을 냈습니다. 통상 임대인 측으로부터 계약갱신 거절 또는 퇴거명령이 없는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은 자동 갱신됩니다만, 이 때에 임차인측의 “계약갱신 의사 표시”가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우장창창>은 몰랐던 것입니다.


10. 2013년, 잘못된 상가법에 의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하고 첫 번째 쫓겨날 위기에 처해 싸웠고 합의에 이르렀던 <우장창창>입니다. 2015년, 법학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법”에 의해 두 번째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대인 길성준, 강희건은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을 보내왔습니다. 2016년 4월 27일까지 가게를 비우고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11. 전재산에 빚을 더해 차린 가게에서 밀려나, 지하로 내려와서 영업을 이어온 <서윤수의 우장창창>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계속 장사하고 싶다”입니다. 그러니 “조물주 위 건물주”라는 대한민국에서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던 것이지요. 맘상모는 2년만에 두번 째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우장창창>의 두 번째 싸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첨부 3. 투쟁선포 기자회견 행사 포스터



첨부파일 [맘상모-취재및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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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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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믈란 | 작성시간 16.07.08 자기 건물없이 장사하는사람들 불쌍하네 불쌍혀
    내 후손에게 이런 불공평한 법 물려주고 싶지 않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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