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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름 작성시간16.07.19 상인 약탈법이면서 건물주를 보호하는 엉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악법을 하루 빨리 개정하는 일이 우선인 듯 합니다.
아무리 도의상을 주장하고 양심과 상식을 주장해 봐야 법대로라면 더이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합법적으로 상인들의 노력의 가치와 재산을 갈취하는 법이 예전 지주제보다 더한 악법이 오래전부터 아무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공동의 이익과 상생과 개인의 노력의 가치가 인정되는 그런 법으로의 개정이 시급하다.
그런 법을 놓아둔 채 어느 한사람 건물주의 호의만을 기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