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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논평

[보도자료]박주민 의원, 맘상모법 발의!!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6.07.21|조회수773 목록 댓글 2

첨부파일 [보도자료]박주민 의원, 맘상모법 발의!!.pdf


보 도 자 료

히장사하고픈

서울 마포구 신촌로12나길 26 이한열기념관 B1 / 이메일 : mansangmo@hanmail.net

전화 : 02-733-8979 / 팩스: 02-6008-8979 / 다음까페, 페이스북 맘상모 (mamsangmo)

발 신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박주민 의원, 맘상모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일 시

2016년 7월 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우장창창 앞 (강남구 신사동 536-6)

담 당

양재원 (박주민 의원실 보좌관) : 010-

임영희 (맘상모 상임활동가) : 010-


1. 정의로운 언론의 길을 걷고 계신 귀 언론사의 건승을 빕니다.

 

2. 우장창창-리쌍 사건을 계기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법)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3. 맘상모는 지난 겨울부터 “CTL(체인지 더 로)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적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피해사례 분석과 토론을 거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을 20대 총선 이후 여러 의원들에게 제안 했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맘상모안을 100% 수용,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맘상모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맘상모법을 함께 발의한 의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주민, 송옥주, 박광온, 이정미, 이재정, 윤관석, 박용진, 우원식, 박재호

김경협, 이원욱, 김현권, 김민기, 최인호, 김현미, 강병원, 정동영, 제윤경 (이상 18명)

 

5.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공정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자료 순서 ※

① 기자회견 개요

② 피해사례발표 발언 내용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첨부 1 : 기자회견 개요 및 발언 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맘상모법)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7월 21일(목) 오전 10시~10시 30분

 

▶ 장소 : 우장창창 앞 (강남구 신사동 536-6)

 

▶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맘상모

 

▶ 순서 :

1. 참가자 소개 및 구호제창

2. 여는 발언(5분)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3. 사례발표① (3분) : 환산보증금 폐지 (신사동 우장창창 서윤수)

4. 사례발표② (3분) : 기간에 제한 없는 계약갱신 (북촌 씨앗 김유하)

5. 사례발표③ (3분) : 월차임 인상 상한률 제한 (신사동 베러댄비프 유성호)

6. 사례발표④ (3분) :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맘상모 상임활동가 조윤)

7. 사례발표⑤ (3분) : 재건축 시 임차상인의 영업가치 보상 (논현동 큐당구장 고창훈)

8. 개정안 취지 발언(10분) : 국회의원 박주민

9. 폐회 및 구호제창

 

▶ 구호 :

-상가법을 모든 상인에게!!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하라!!

-우리는 5년짜리 비정규직을 거부한다. 기간 제한 없는 계약갱신 보장하라!!

-임대료 폭탄에 임차상인 다 죽는다. 임대료 인상 제한률을 현실화하라!!

-권리금 회수기회를 온전하게 보장하라!!

-재건축으로 쫓겨나는 임차상인의 영업 가치를 보장하라!!

-세상을 바꿔서 맘편히 장사하자!!




[첨부 2 : 피해사례발표 발언 내용]

 

 

① 환산보증금 폐지 (신사동 우장창창 서윤수)

신사동 가로수길 우장창창 서윤수 입니다. 저는 그동안 누군 적용되고 누군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 맘상모 활동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환산보증금에 관계없이 모든 가게에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동안 보호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당연히 묵시적 갱신 또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상가법 적용대상을 가르는 환산보증금이 서울기준 3억에서 4억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저도 이제 상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가게는 여전히 상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고,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별도의 갱신요구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결국 환산보증금의 초과로 상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자동갱신이 안되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강제집행으로 가게도 잃었습니다. 도대체 장사하기도 어려운 현실에 이런 것까지 챙겨가며 장사하는 상인들이 누가 있을까요? 너무 복잡합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불합리한 적용 기준이 당장 없어져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법의 취지에 맞게 장사를 하는 사람 누구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② 기간에 제한 없는 계약갱신 (북촌 씨앗 김유하)

저는 북촌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김유하라고 합니다. 장사를 하는 동안 4차례 건물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마저도 참 불안한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려니까,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퇴거 위기에 있습니다.

장사하는 상인들은 모두 5년짜리 비정규직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계약갱신요구기간인 5년이 지나면 쫓겨날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이미 현행 상가법에는 계약갱신이 가능한 5년 안에도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손상시키거나 월세를 내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갱신을 거절할 사유들이 정해져 있어,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5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음으로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상인들이 쫓겨나는 것이 너무 당연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등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한에 상관없이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에도 50년, 100년 된 가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③ 월차임 인상 상한 제한 (신사동 베러댄비프 유성호)

저는 지금 가로수길에서 베러댄비프를 운영하고 있는 유성호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근처 다른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가 쫓겨나 지금의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자리에서 저는 300만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월세를 1000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턱없이 높은 인상에 놀라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 월세 인상 상한의 제한이 없더라구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가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월차임 인상 상한률이 9퍼센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기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해마다 9퍼센트씩 임대료가 오른다면 장사를 하는 상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환산보증금 관계없이 모든 임대차에 월세 상한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지금의 월세 상한률 또한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④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조윤 맘상모 상임활동가)

저는 맘상모에서 상인들의 피해사례 상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조윤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개정된 상가법에서는 "임차상인의 영업가치는 임차상인의 재산이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취지와는 맞지 않게 각종 예외조항들이 생겼습니다.

우선 임차상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임대인이 방해하지 말아야하는 기간이 "계약 종료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상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종료해야 할 경우는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이 조항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맘상모에 참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쫓겨날까봐 불안해서 5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가게를 양도하려다가 건물주가 이 조항을 들어 노골적으로 권리금을 반띵해 달라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물주가 1년 반 동안 비영리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보지 않는 조항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상가에서 권리금이 월세를 크게 상회하기에 사실상 건물주가 1년 반 동안의 월세를 포기한다면, 합법적으로 권리금을 약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0만원인데, 권리금이 2억 정도 되는 가게가 있을 때, 건물주가 1년 반치의 월세 5천만원 정도를 감수하고 가게를 비워둔다면 2억이나 되는 임차상인의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약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반은 너무 짧습니다. 서울시내 상가의 권리금이 월세의 30배에 달한다는 통계에 따라 최소한 3년 정도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등 현행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상가들도 공평하게 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반드시 소송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소송 이전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⑤ 재건축 시 임차상인의 영업가치 보상 (학동 큐당구장 고창훈)

저는 논현동에서 큐당구장을 운영하는 고창훈이라고 합니다. 장사를 시작한지 2년 만에 건물주가 재건축을 한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해 법의 보호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 건물에 어떤 상인이 들어올까요?

현행법의 취지에 따르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건물을 재건축할 때도 기존에 있는 임차상인의 영업가치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법을 바꿔도 여전히 대책이 없는 재건축 문제. 재건축으로 쫓겨나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첨부 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7. .

발 의 자 : 박주민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풍부한 상위 5개 상권의 평균 환상보증금은 7억9738만원임. 그러나 서울시의 상가들은 현행규정에 의해,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 임대인이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는 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4억원을 초과하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갱신 요구를 별도로 해야 함.

현행법상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기간은 5년에 불과한데 인테리어와 권리금등 상가 임대인이 투입한 금액을 회수하기에는 기준 자체가 시세에 비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로수길, 상수동 인기를 얻은 동네의 상가들은 정작 그 동네를 일구고도 비싼 세입조건에 밀려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또한 환산보증금 기준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8000만원 등으로 그 분류 범위도 매우 넓어 상가들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게다가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건물이 재건축 및 철거되는 경우 퇴거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함.

이에 환산보증금을 삭제하고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대차기간중이면 언제든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재건축건물의 우선입주권이나 퇴거보상료를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또 광역지자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해결이 원만하도록 하고자 함.

 

 

법률 제 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4제1항 본문 중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를 “임대차 기간 중”으로 하고 단서 중 “제10조제1항 각 호”를 “제10조 제1항 2호부터 8호”로 한다.

제10조의5제1호 중 “경우”를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의9 및 제10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9(재건축 건물의 우선입주요구권) ① 제10조제1항제7호 나목 또는 다목의 사유로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된 재건축 상가건물의 임대인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행사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재건축 상가건물 중 임대차 건물의 위치·면적, 임대료 등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은 당사자의 청구로 재건축 기간 동안의 경제적 사정의 변동, 주변 상가건물의 임대차 관행·시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10조의10(퇴거료 보상) ① 임차인이 제10조의9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목적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에 따른 퇴거료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른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제1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참고하여 보상액을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의 요구·협의 및 보상액결정 방식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를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2배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보증금”으로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상가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안에 지구별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상가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에서 소비자보호활동 및 상가임대차문제의 상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상가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4조의3(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기간) 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조정위원회에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조의3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경우에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서면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5(위임규정) 조정위원회의 운영·구성 및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개정 후 최초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9 및 제1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약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8. (생 략)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차 기간 중-----------------------------------------------------------------------------------------------------------------------------------------------------------------------------------. --------제10조 제1항 2호부터 8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3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1.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9(재건축 건물의 우선입주요구권) ① 제10조제1항제7호 나목 또는 다목의 사유로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된 재건축 상가건물의 임대인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행사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재건축 상가건물 중 임대차 건물의 위치·면적, 임대료 등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로 재건축 기간 동안의 경제적 사정의 변동, 주변 상가건물의 임대차 관행·시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10(퇴거료 보상) ① 임차인이 제10조의9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목적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에 따른 퇴거료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른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제1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참고하여 보상액을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의 요구·협의 및 보상액결정 방식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2배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② (생 략)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증금------------------------------.

<신 설>

제14조의2(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상가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안에 지구별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상가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에서 소비자보호활동 및 상가임대차문제의 상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상가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3(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기간) 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조정위원회에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4(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조의3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경우에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서면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4조의5(위임규정) 조정위원회의 운영·구성 및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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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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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하 | 작성시간 16.07.21 부디 이 법이 빠른 시일내 원안 내용 그대로 발효되어 정말 제대로 된 정의구현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작성자바람빛삶 | 작성시간 16.07.27 원안대로 통과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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