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장창창-리쌍의 분쟁에 대해선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간단한 팩트와 함께 유감 표시만 짧게 하고 싶다. 단, 아직도 리쌍이 할만큼 했고 우장창창이 을질하다 쫓겨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61회 ‘조물주 위에 갓물주’를 꼭 한번 보실 것을 권한다.
리쌍이 신사동 바로 그 건물을 할리스 커피에게 통으로 임대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5억, 월세 2600만원, 그리고 7년 계약.
2013년 봄 우장창창-리쌍의 1차 분쟁 당시 해당 건물의 전체 임대료의 합이 보증금 1억, 월세 1000만원을 넘지 않았으니, 불과 4년 만에 꽤 괜찮은 재테크를 한 셈이다.
물론 건물값도 약 40억 정도 올랐다고 한다.
건물을 사고, 장사하던 상인들을 내쫓고, 직접 영업하는 것.
건물을 사고, 장사하던 상인들을 내쫓고, 대형 프랜차이즈에게 건물 통임대.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권리금 약탈의 유형이고, 살짝 어려운 말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도 한다. 맘상모 회원 한분은 “뭐? 젠트리? 그거 굴러온 돌이 박힌돌 뽑는거야~”라고 쉽게 해석해 주시기도 했다.
이 어려운 두 가지를 리쌍은 다 했다.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합법적”으로.
다들 순순히 나갔는데, 웬 상인 하나가 “법이면 다냐? 억울하다! 법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깝쳐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도 좀 나가고, 이미지도 좀 망칠 뻔 했지만, 결국 “합법적”으로 잘 쫓아냈다.
뜨는 동네라면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들. 수많은 임차상인들이 영업 가치를 잃고 쫓겨난다. 그 자리를 채우는 건 건물주, 혹은 대기업 대자본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여론은 쫓겨나는 쪽에 마음 쓰고, 그러면 안 되는데 혀를 쯧쯧찬다.
그런데 모두가 “네~”하고 쫓겨날 때 억울하다고 외친 우장창창은 강제집행으로 몸상하고, 욕먹어서 맘상했다. 맘상해서 맘상모다. 리쌍은 나름 시간과 공을 들여 욕 안 먹게 참 잘 쫓아냈다. 그리고 결국 대형 프랜차이즈 전체임대를 완성했다.
2017년 2월 9일 오전 10시, 쫓겨난 우장창창이 있던 자리에서 작은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제목은 “건물사고, 임차상인 내쫓고, 직접 장사하다, 결국 대기업 프랜차이즈 까페에 건물 통임대. 리쌍, 결국 이러려고 건물사고 우장창창 내쫓았나??”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구본기(쑉부동산 대표)씨는 “대형 프랜차이즈에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것은 건물주 입장에선 가장 반가운 임대다. 우선 안정적인 장기계약으로 수익이 보장되고, 무엇보다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건물을 거의 새로 짓다시피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로 인해 건물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예인 사이에서도 유행하는 방식인데, 개그맨 박명수 씨가 스타벅스에 건물 전체 임대를 줬다 매각하면서 시세차익을 10억 정도 남긴 것은 아주 모범적(?)인 재테크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과정들에서 얼마나 많은 임차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을 지 좀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장소에서는 건물 내부 철거 작업이 한창이었다. 우장창창 서윤수 씨는 “아직 리쌍으로부터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고, 우장창창 소유의 시설도 그대로 있다. 분쟁 해결은 커녕 아무런 얘기도 없이 내 시설물을 철거하려 하는데,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할리스 커피 본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또 한번의 작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제목은 “할리스 커피는 임차상인의 눈물을 아는가!! 할리스 커피가 입점하려는 자리는, 리쌍의 합의불이행과 폭력적인 강제집행으로 우장창창이 삶을 뺏기고 쫓겨난 곳입니다!!”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맘상모 측은 할리스 커피에 공식적으로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문전박대. 면담을 거절당한 것도 아니고, 면담요청서를 전하는 것을 거절당했다. “책임있는 분께 전해드리기만 하면 된다. 면담 여부는 추후 연락을 달라.”는 맘상모 측에 일부 직원들이 “받을 이유 없다”고 한 것. 심지어 대표 비서실에서 면담요청서를 받으려 하자, 받지 말라며 돌려 세우더니, 경찰을 불렀다. 경찰의 중재로 그저 종이봉투 하나에 불과한 “면담요청서”를 전하는가 싶더니, 끝내 할리스 커피는 “면담”도 아닌 “면담요청서”를 받는 것을 거부했다. 맛있는 커피 한 잔 얻어 마실까 했면담을던 맘상모 측은 “황당하다, 여기 저기 면담요청을 하지만 문전박대도 이런 문전박대가 없다.”며 씁쓸해했다.
(이 면담요청서를 그저 전달하고자 했을 뿐이다.)
(굳이 필요치 않았던 경찰의 출동과 중재에도 불구하고, 할리스커피 측이 면담요청서 수령을 거부하자, 다혈질인 한 맘상모 활동가가 면담요청서를 찢어버렸다.)
실제 국내 또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까페의 경우, 비슷한 상황에서 맘상모와의 면담을 통해 아래와 같은 상생 공문을 보낸 적도 있기에, 그 황당함은 “할리스 커피에 대한 심각한 유감”이 되었다.
(또 다른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회사의 공문. 이 공문을 계기로 결국 해당 상가 분쟁은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 협약으로 마무리 되었다.)
맘상모의 상임활동가 공기 씨는 “맘상모 회원들 중에도 할리스 커피 매장을 하는 분들이 임대인과의 분쟁을 겪고 있다.”며, “임차상인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야 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여전히 분쟁 중이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우장창창에 대한 철거 공사를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쌍은 재테크를 완성했고, 할리스 커피는 상생의 요청에 문전박대로 답했다.
우장창창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200일 넘게 사과와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유감, 유감,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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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버섯돌이 작성시간 17.02.13 정말....삶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나, 사람으로써 최소한의 대우를 받고 싶은 것 뿐인데, 그런게 무모한 욕심처럼 되버린 사람들, 그 존재가 임차상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씁쓸하고 속상해서 할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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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advivi 작성시간 17.02.13 저는 사회적 제도 아래 많은 임차인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부당한 일을 당해야하는 현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합. 법. 적. 으. 로.
건물주보호법 때문에 임대료는 요즘 같은 경기에도 어느 금융상품보다 높게 올라가고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대출받아 부동산 투자로 뻥튀기해서 졸부들 가득한 천민자본주의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