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및 보도 요청 |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
서울 마포구 신촌로12나길 26 이한열기념관 B1 / 이메일 : mamsangmo@hanmail.net | |
전화 : 02-733-8979 / 팩스: 02-6008-8979 / 다음까페, 페이스북 맘상모 | |
발 신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수 신 | 각 언론사 |
제 목 | 임대인은 권리금 약탈 행위를 중단하라! <박서현의 더 올레(현 림벅와플)>투쟁 선포 기자회견 “5평 남짓한, 소중한 삶의 공간에서 이렇게 쫓겨날 순 없습니다!” |
내 용 | 제 1부<기자회견> [경과보고 1] 인사동 더 올레(현 림벅와플) 강제퇴거 경과(민명식 대표) [규탄발언 2] 권리금 약탈을 중단하라! 대책없는 강제퇴거 중단하라!(맘상모 운영위원장) [연대발언 1] 임대인-임차인 간 불균형한 관계에 의해 쫓겨나는 사장님들(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최승현) 4. [연대발언 2] 임대인-임차인은 상생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영준) 5. [연대발언 3]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인들을 위한 상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정의당 중소상공인부 사무국장 이재정) 6. [연대발언 4] 불안한 임차상인의 삶,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전국가맹점주협의회 교육국장 서홍진) 7. [연대발언 5]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세상 (민중연합당) 8. [연대발언 6] 정부의 잘못된 사드정책으로 인한 임차상인의 피해(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전 서울대표 김종일) 9. [연대발언 7]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의 모습은? (알바노조 상담팀장 정건) 10. [투쟁선언문 낭독] 박서현, 더 올레(현 림벅와플) 대표
제 2부 <인사동 더 올레(현 림벅와플)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 인사동 더 올레(현 림벅와플)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의 릴레이 발언이 이어집니다.
|
일 시 장 소 | 일시 : 2017년 3월 31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림벅와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75-1번지 |
담 당 | 박서현 (림벅와플 대표) : 010-5778-7651 공 기 (맘상모 활동가) : 010-2979-4648 |
1. 정의로운 언론의 길을 걷고 계신 귀 언론사의 건승을 빕니다.
2.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차상인들의 자발적 모임입니다.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인들과, 그들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3. 2015년 5월 13일,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시행되며,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임차상인의 재산권으로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상인의 영업가치를 건물주 성향에 따라서 “형성된 권리금 일부를 약탈”하거나, “회수기회를 보장해주는 조건을 걸고 권리금을 약탈”해가는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금을 잃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 맘상모는 2017년 3월 31일(금) 오후 2시, 인사동 더 올레(현 림벅와플) 앞에서 “권리금 약탈 때문에 쫓겨나는, 강제집행 위기의 장소가 되어버린 <더 올레(현 림벅와플)> 투쟁 선포식 기자회견–태영빌딩 임대인은 권리금 약탈을 중단하라!”를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1. <더 올레(현 림벅와플)>강제퇴거 경과
첨부 2. <더 올레(현 림벅와플)>의 투쟁선언문
첨부 3. 투쟁선포 기자회견 행사 포스터
첨부 1. <더 올레(현 림벅와플)>강제퇴거 경과
■ 2010. 9. 더 올레 오픈
- 권리금 1억 7천 5백만원 / 보증금 2천2백만원 / 월차임 194만원
- 상가임대차계약 1년
※ 통상 상가임대차 계약은 1년 또는 2년으로 맺으며 기간 후 갱신합니다. 임차인은 상가법에 준해 최소 5년 이상 영업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며, 보통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2012. 9. 불과 2년 만에 임대료 폭등 통보
- 임대인 : 보증금 1억, 월세 300만원으로 인상할거야!
- 임차인 : 임대료 인상 없다고 하지 않았냐!
▷ 5 년 영업기간 보호 및 9% 임대료 상한선의 적용으로 갱신시점 마다 인상으로 합의
: 상가법은 5년간의 영업기간을 보호하고, 임대료 또한 9%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건물주가 원하는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임차 기간 내 임차상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해 대부분의 임차상인들은 법에 위반되는 건물주의 요구일지라도 들어주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015. 9. 또 한번의 임대료 폭등
임대인 : 보증금 1억 월세 315만원으로 인상해줘!
임차인 : 5년동안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원 까지만 인상하기로 하지 않았냐!
임대인 : 이 건물에 동종업계(음료)를 들이지 않겠다. 그러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데 너가 15만원만 올려주면 돼.
■ 불과 7개월 만에 저가 음료프렌차이즈 입점으로 인한 약속 파기
- 약속 파기로 인한 항의 행동 개시
: 며칠 간 영업을 중단하고, 가게 앞에 “카페를 안내준다는 전제로 임대료 인상해놓고, 1년도 안되어 동종업계를 임대해준 건물주님! 세입자는 죽으라는 말이십니까? 한 건물에 동일업종은 입점시키지 않는게 상도의 아니겠습니까?” 피켓 개시.
임대인 : 항의행동에 대한 사과를 하면 재개약 해주겠다.
임차인 :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사과를 하겠습니까?
임대인 : 그럼 보증금 1억 2천, 월세 370, 관리비 20으로 양도양수 해
며칠 후
임대인 : 그냥 보증금 1억, 월세 315로 양도양수 조건 맞춰줄게. 대신 권리금 2500만원만 토해 내. 그 후 7천이든 1억이든 손해배상 청구하면 물어줄게.
임차인 : 싫습니다. 권리금은 저희의 영업가치입니다.
■ 2016. 9 명도소송의 시작
▷ 1심 재판부 : 패소
- 부재중 두 번의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
임대인 : 2017년 4월까지 양도양수 해.
임차인 : 주변 상인에게 피해 입히기 싫으니, 2017년 5월 10일까지 양수양도 하게 해달라.
- 합의서 작성.
(1) 임대인 측 변호사 비용 154만원 지급.
(2) 5월 10일까지 강제집행 하지 않는다.
(3) 16년 12월 31일까지 미납 된 임대료를 납부한다.
그러나 계속 된 영업손실로 미납 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임대인 측은 이자 나가고 있으니 뭘 내냐는 식으로 새삼스럽게 반응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올레(현 림벅와플)에게 날라온 것은 강제집행 예고장이었습니다.
■ 2017. 3. 21.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 수령
- 채권자(김영아, 김영주, 김영미, 김영순)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으니, 2017년 3월 28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 인용)
첨부 2. <더 올레(현 림벅와플)>의 투쟁선언문
“5평 남짓한, 소중한 나의 공간에서 이렇게 쫓겨날 순 없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 대한민국의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처음 인사동에 왔을 때, 손님들에게 오래된 단골가게로 자리 잡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2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보증금은 2200만원에서 1억으로 , 월세는 194만원에서 315만원으로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터무니 없는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었거나, 5년의 영업기간 보호가 끝난 가게들은 전부 이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해마다 인상된 임대료를 내기로 합의했던 저는, 열심히 장사해서 5년간 월세 한 번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동안 이 건물에 있었던 동일업종 가게는 3년 동안 4번이나 점주가 바뀌고, 지나친 가격경쟁의 부담까지 안고, 임대료 또한 폭등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동일업종은 15년 5월 경 화장품 법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5년 9월, 5년의 보호기간이 끝난 시점이었던 저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청을 했고, 또 다시 월세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 임대인과 다름없는 권한을 가진 한광석 관리이사는 저에게 거짓말로 “동일업종을 들이지 않으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더 올레가 월세 15만원만 더 인상하면 된다. 앞으로도 성실히 장사를 잘해나가라”고 했기에 바보 같이 그 말만 믿고, 부담되는 임대료를 감수하고,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가며 계약갱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7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결국 저가의 프렌차이즈 음료판매점이 입점하였고, 제 가게의 매출은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인상된 월세 또한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은 하루 하루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에 빠졌지만, 동일업종을 내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호소하며 저의 피해를 알렸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사과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지금보다도 높은 임대료와 월세로 양도양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분쟁 끝에 권리금 양도양수에 대한 기간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고, 권리금까지 낮춰가며 열심히 양도양수 하던 중 저에게 날아든 것은 강제집행 예고장이었습니다.
최근 입점한 동일업종도 임대료를 못내고 있는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는 호소합니다. 저는 이 일이 있기 전에, 단 한 번도 이 가게가 남의 가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직장이자, 4인 가족을 먹여 살리던, 가장 소중한 저의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고나서도 저는 주변 상인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제적인 손실을 안고서라도 조용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관리부동산을 통해 저의 영업가치인 권리금 중 일부를 약탈하려는 등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에서도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임차상인의 재산권“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임차상인의 영업가치는 임차상인의 것입니다. 권리금 약탈은 범죄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인사동의 많은 상인들은 이 건물의 문제를 저보다도 더 잘 아실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건물주와 싸우려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태영빌딩의 임대인의 권한을 일임한 관리이사 한광석은 더 이상 임차상인의 영업가치인 권리금에 손대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임차상인의 영업가치를 약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영빌딩은 소외계층을 위하여 장학재단을 만드신 훌륭한 고 김윤택 선생님의 자녀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작은 가게 하나 보고 살아가고 있는 임차상인의 삶을 짓밟는 것이 과연 사회 소외계층을 돕겠다는 장학재단의 취지와 맞는 것입니까?
임차상인도 사람입니다. 임차상인의 영업가치를 빼앗아 가는 것은 임차상인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건물주라는 이유로, 관리이사라는 이유로, 저의 권리금을 약탈해가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2017년 3월 31일 민명식, 박서현
첨부 3. 투쟁선포 기자회견 행사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