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합법적으로 살 수 있다?”
강제집행이라는 폭력에 돈을 내는 임대인과 돈을 버는 집행관,
그리고 방관하는 경찰들 사이에 실려 나가는 임차상인들
2017년 11월 9일 오후 4시 55분
경복궁역 옆 서촌의 작은 시장인 금천교 시장 안에 있는 궁중족발 이라는 가게에 2차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 지난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에 있었던 1차 강제 집행 이후 한달 만이고 족발집 사장 김우식씨의 모친상 이후 열흘만에 일어난 일이다.
커다란 덩치의 사설용역을 앞세운 세명의 집행관은 이를 제지하는 맘상모 활동가와 윤경자 사모님, 일 하러 오신 아주머니를 사설용역들에게 끌어내라고 하였고 세사람은 짐짝 버려지듯이 밖으로 끌려 나왔다. 가게 안에서 버티던 김우식 사장에게 사설용역 4~5명이 달려들어 강제로 끌어내기 시작하였고 안에서 버티려는 김우식 사장은 주방 집기를 잡고 버텼는데 강제적으로 끌어내다가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주방기구에 손가락이 끼었으나 폭력적으로 끌어 내면서 손가락이 주방기구 사이에서 부분 절단이 되었다. 밖으로 끌려나온 김우식 사장은 온몸에 신너를 끼언고 영업장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였으나 사설용역들은 이를 폭력적으로 막았을 뿐 아니라 소식을 든고 온 맘상모 회원들과 인근 상인들도 직접 폭력적으로 통제 하였다. 현장에는 출동한 결찰이 있었으나 방관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손가락을 심하게 다치고 온 몸에 신너가 뿌려진 위급한 상황임을 집행관과 경찰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은 집행을 중지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고 경찰은 사설용역들의 폭행에 대해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고 이에 항의하는 인근 상인들과 맘상모 회원들만 제지하고 있었다. 유체동산 압류를 마친 집행관과 임대인이 현장을 빠져 나간 후 김우식 사장은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신촌연세병원에서 왼손 2,3,4,5번 손가락에 대한 봉합수술이 진행되었으나 5번 손가락은 결국 불능이 되어 버렸다.
임대인의 재산권만을 위해 공권력이 존재하는가!
집행관은 법원으로부터 권한은 임명 받으나 급여를 받지는 않고 강제집행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비를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 비용이 평균 년간 2억3천만원이기에 집행관과 신청인 사이에 검은 거래가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집행관이 법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인 공권력은
시작부터 임대인의 편에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결국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차상인의 인권 따위는 길바닥에 버려져도 집행관의 주머니만 채우면 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은 경비업법의 허점을 노렸다.
현행 경비업법은 20명 미만의 사설용역을 고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집행관들과 결탁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하였습니다. 허술한 경비업법을 악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의 이러한 허점을 임대인이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매일 집행관 사무실을 찾아간 임대인과 집행관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설용역은 아무렇게나 폭력을 사용해도 되는 가
지난 10월 10일 궁중족발의 1차 강제집행에서는 사설용역의 폭력에 의해 한 여성의 앞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경찰은 현장에 있던 현행범을 검거 하려는 행동이 전혀 없었고 몇 번의 112 신고 후에야 가해자가 현장을 유유히 빠져 나간 후에 도착하였다.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들에게 가해자를 지목하며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무가 아니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사설용역의 폭행에 한 가장의, 요리사의 왼손 손가락이 부분 절단되고 봉합 수술 이후에도 왼손 5번 손가락은 영원히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사설용역의 폭력은 누가 제지해야 하는 가,,
누가 그들에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나,,
경비업법 그 어디에도 사설용역이 필요에 따라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이는 이것을 방관하는 경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사설용역 회사와 어떤 관계이기에 경찰은 사설용역의 폭행에 대해 눈을 감아 주는 가,,
경찰은 현장에 왜왔나?
지난 10월 10일 한 여성의 앞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은 현장에 있던 가해자를 잡으려고 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고 현장에서 자신의 의무는 다른 것이라는 얘기만 하였다. 그리고 11월 9일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 중 임차상인이 크게 다치고 몸에 신나를 뿌리는 극한의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집행관은 집행을 진행하였고 경찰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집행관은 집행 중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 시 즉각 집행을 중단하고 상황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임대인과 함께 유체동산 압류에 집중한 것을 보면 임대인과의 특수한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상황을 빤히 쳐다만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지난 10월10일 가해자를 발견한 상인들이 경찰에게 연행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또 거부 하였고 가해자는 오히려 불법 감금 운운 하며 경찰에 신고 하니 정말 번개같이 종로경찰서 강력계에서 날아왔다. 당시 피해 여성이 오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렸다 같이 연행해 가라는 상인들의 요구에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라며 상인들을 위협하였다. 결국 경찰은 가해자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잠시 조사하고는 바로 귀가 조치하였다.
사설용역의 폭력은 이를 방조하는 경찰들의 행동이 결국 만들어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난 5월 정권이 바뀌었으나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촛불 집회를 시작하여 잘못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부자들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 겨울 거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바뀐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고는 있으나 과거에 익숙한 집행관과 경찰은 예전과 다른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법 개정과 경비업법, 집행관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이번과 같은 사고가 다시 나지 않을 것이며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습니다.
맘상모는 법 개정과 이번 사건의 실질적 가해자인 임대인, 사설용역 회사, 집행관, 종로경찰서장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잘못된 사회적 관행을 바꿀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인권은 재산권 위에 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맘상모 회원 일동
<진행 순서>
1. 10월10일, 11월9일 강제집행 당시 영상 시청 및 위법 사항 지적
(맘상모 고문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2. 10월10일, 11월9일 강제집행 당시 피해자 증언
3. 경비업법, 집행관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의원)
4. 폭력의 기회가 주어진 법은 바로 바뀌어야 한다.
일시 :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정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