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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논평

김진태 의원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좀 개정해주세요,, 정말 못살겠습니다.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8.02.05|조회수277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맘상모 지역 순회-20180206.hwp


<보도자료>

편히장사하고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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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제 목

김진태 의원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좀 개정해주세요,, 정말 못살겠습니다.

내 용

전국 곳곳에서 임차 상인들이 쫓겨나고 있음에도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미흡하고, 재건축 시 이유를 묻지 않고 내쫓기게 되어 있어 임차 상공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보호를 받는 보호범위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급속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경제상황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 상가분쟁이 많은 도심·부심권의 상가임대차계약의 대부분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인 것이다. 이 법안의 얄팍한 적용 범위와 독소 조항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고통 받는 임차 상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2017년 현재 전국의 자영업자는 600만명이 넘는다. 2015년도에 개정되어 임차상인들이 그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600만 임차상인을 보호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이에 쫓겨날 위기에 놓은 상인 당사자들의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을 호소하는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아직까지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억울하게 쫓겨난 세입자들이 거리로 나가 눈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님,,

민생법안에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민생법안에는 여야의 이해득실은 없고 다만 서민들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특히 지난번 상가법 개정에서 제외된 전통시장 권리금 인정 등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이루어여야만 하는 것에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진태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신다면 상가법 개정은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쫓겨날 위기에 놓은 상인 당사자들의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의 상인들은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번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즉각 개정되어야 합니다. 여당이 이 법의 통과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자유한국당의 결단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님들의 조속한 회동으로 상가법 개정을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

맘상모는 201826일 오후 130에 서울에서는 몇 번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을 만나기 힘들어 춘천에 있는 의원님 사무실로 찾아 뵙겠습니다. 꼭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담당 : 구자혁(010- 2740- 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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