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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논평

[맘상모-취재및보도요청]갑질 기업 박문각을 규탄한다!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8.06.19|조회수235 목록 댓글 1


취재 및 보도 요청

편히장사하고픈

서울 마포구 신촌로12나길 26 이한열기념관 B1 / 이메일 : mamsangmo@hanmail.net

전화 : 02-733-8979 / 팩스: 02-6008-8979 / 다음까페, 페이스북 맘상모

발 신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서울시 분쟁 조정 거부!! 간판 불법 철거!! 임차상인과 상생 거부하는 박문각을 규탄한다!!”

내 용

<1부: 기자회견>

1. [취지발언] 임대인 박문각의 갑질 현황 (박지호 운영위원, 카페7그램 사장)

2. [연대발언]

①  맘상모 회원

②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활동가

③  옥바라지선교센터 이종건 사무국장


<2부: 행진>

노량진 이데아빌딩(박문각 분원) - 노량진 남부고시학원(박문각 분원) - 노량진 박문각임용고시학원(카페7그램 있는 장소)

일 시

장 소

일시 :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노량진 이데아빌딩 앞(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46)

담 당

쌔 미 (맘상모 활동가) : 010-8395-0399

1. 정의로운 언론의 길을 걷고 계신 귀 언론사의 건승을 빕니다.

2. 임용고시, 공인중계사, 회계사 등의 고시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는 학원기업 박문각이, 노량진 직영학원 건물 1층의 카페7그램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은 2012년 1월입니다.

3. 임차인 박지호 사장은 최초에 5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불리한 조건들을 스스로 헤쳐가며 상권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인 2016년 6월에 임대인 측으로부터 재계약 의사 없음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게됩니다. 임대인이, 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입니다. 박 사장은 처음에는 법적 분쟁 없이 임대인 측이 원하는 조건대로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거절하였으며, 이후 새 세입자에게 양도하는 방안,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통한 조정 방안 등 여러 방법으로 임대인과 분쟁을 좋게 마무리하려했으나, 박문각 측이 이 모든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임차인이 백번 양보하는 마음으로 사과 편지와 함께 임차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대로 하겠다고 하여 서울시 중재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으나, 박문각 측이 합의를 깨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4.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1년 전인 2015년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카페7그램의 간판을 임의 철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간판임의 철거에 대해 임차인은 재물손괴로 형사 고발 하였으며, 임대인 측에서는 서울시 분쟁조정위 과정에서, 형사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까지 자신들이 ‘임차인과 합의해서 철거했다’ 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등장하지 않은 ‘감사’ 라는 사람이 나와서 ‘본인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 고 나오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 이 재물 손괴 건이 검찰로 송치된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검찰이 구형을 할 즈음마다 사건 담당 검사가 타 부서로 발령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건의 담당검사가 3번이 바뀌었고, 2018년 4월 19일 이 모든 사건의 책임자들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5. 임대인 박문각 측이 더 이상의 갑질을 멈추고, 임차상인과의 상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행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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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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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건대문화 | 작성시간 18.06.22 꼭 좋은성과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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