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논평] 故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600만 자영업자가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 하셨고, 맘상모가 언제나 찾아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고인이 2017년 3월 16일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1. 환산보증금제 폐지
2. 계약갱신요구권 10년
3. 임대차 기간 중 권리금 양도 양수 가능
4. 전통시장, 백화점의 경우에도 임차상인의 권리금 인정
5. 재건축 등의 사유로 퇴거할 경우 퇴거 보상금 지급
6. 지자체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7. 월세 및 보증금 인상 상한률은 물가 상승률의 2배
등 이었습니다.
우리는 고인을 기억하며 그 고마움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의 빕니다.
2018년 7월 25일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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