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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논평

2018.10.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8.10.16|조회수308 목록 댓글 0



지난 9월 20일에 통과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오늘 공포되었습니다. 

공포 즉시 시행되며, 오늘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오늘 이후로 갱신되는 계약과 신규임대차 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더이상 쫒겨나는 상인들이 없도록 맘편히 장사하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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