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보도자료 및 논평

[맘상모-취재및보도요청] 궁중족발을 기억해주십시오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9.02.25|조회수159 목록 댓글 0


취재 및 보도 요청

편히장사하고픈

서울 마포구 신촌로12나길 26 이한열기념관 B1 / 이메일 : mamsangmo@hanmail.net

전화 : 02-733-8979 / 팩스: 02-6008-8979 / 다음까페, 페이스북 맘상모

발  신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궁중족발을 기억해주십시오

담  당

쌔  미 (맘상모 활동가) : 010-3457-8979



1. 정의로운 언론의 길을 걷고 계신 귀 언론사의 건승을 빕니다.


2. 2018년 6월 7일, 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임차상인 김우식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건물주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요구와 소송, 12번의 강제집행과 각종 협박 등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있을 수 있던 것은, 당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5년만 보장된다’ 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2항 때문이었습니다.


3. ‘궁중족발 사건’ 이라고 불린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간담회 및 대책 발표 등 여러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 시행중입니다.


4. 위 사건의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 배심원단은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특수 상해 등은 유죄를 인정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2심 1차 공판을 진행하였고, 2월 26일 2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5. 이 사건은 개인 간의 형사 사건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지로 내몰린 임차인이 겪은 임대차 분쟁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으로 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에는 임대인으로 인해 쫓겨날지 모르는 걱정을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대한민국 600만 임차상인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리고 미래를 결정짓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재판과 향후 궁중족발의 거취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항소심 진행 일정

시간: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 312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나)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