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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논평

[논평] 제2의 맘상모법인 백년가게특별법, 환영한다!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9.03.06|조회수116 목록 댓글 1

민주평화당이 3월6일 통칭 백년가게특별법(정식 명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골자를 밝히며 연내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상가법 목적 명시(상가법 제1조 수정)
2. 임차인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상가법 제10조 2항 수정)
3. 재건축/재개발 시 퇴거보상 또는 재입점우선권 명시(신규)
4. 환산보증금 폐지(상가법 제2조 1항 수정)
5. 각 지자체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신규)

맘상모는 설립 당시부터 임차인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 개정을 올곧게 주장해왔으며, 2016년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맘상모법’을 19대 국회의원들과 함께 발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맘상모법은 지금도 계류중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백년가게특별법이 담은 내용은 우리가 발의했던 맘상모법과 같은 내용이기에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한, 맘상모는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들과 함께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 주체로서 백년가게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한 공동선언도 함께 하였다.

더 이상 건물주의 일방적인 요구 때문에 쫓겨나야 하는 사회가 아닌, 지역을 살리는 경제주체로서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그리하여 랜드마크로서의 백년가게가 늘어날 수 있는 사회가 형성되도록 맘상모는 함께할 것이다.

작년 9월 국회에서 상가법이 개정되었다. 20대 국회가 열린 이후로 맘상모는 줄기차게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였지만, 국회는 임차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하지 않았고, 궁중족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움직였다. 그마저도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운운하면서 매우 소극적인 개정만 이루어냈다.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가오는 만큼, 국회는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백년가게특별법 제정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6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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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성공이 | 작성시간 19.03.21 백년가게특별법 꼭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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