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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논평

[논평]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 2심 선고에 부쳐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9.03.28|조회수322 목록 댓글 1

아쉽습니다.

김우식 사장 변호인단은,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감경영역 적용을 받아 2년보다는 더 적은 형량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예상했는데, 결과는 2년으로 선고되어 아쉽다고 평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이 땅의 수 많은 임차인들의 생존권보다, 건물주의 재산권이 아직도 더 중시되는 현실을 다시금 목도하였기에 말입니다.

그럼에도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미비한 상가법으로 인해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리하여 궁중족발의 비극이 더 재현되지 않도록, 이 땅의 김우식들은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쫓겨나고, 건물주의 각종 가압류와 형사고발이 남발하여도, 움츠리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족발을 삶으며 정감 넘치게 술잔을 기울이던 그때처럼. 그 발걸음에, 맘상모와 이 땅의 수많은 김우식들도 함께하겠습니다.

2019.3.28. 사건번호 2018노2557 선고 이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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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흥호 | 작성시간 21.01.24 약자들을위해위로의글 감사합니다 맘의위안이 가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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